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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18:09:06 #13084Car 12.***.243.36 5073
한국으로 자동차 가져갈시
KBB value를 근거로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요.어떤 KBB value를 사용하나요?
Trade-in, Private-party…
Excellent, Good…통관후 등록세랑 취득세도 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KBB value를 근거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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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12.***.134.3 2010-01-1220:31:07
KBB의 구입년도의 MSRP 기준입니다.
만일 실제가격에 관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으로 가능한데
그 가격도 MSRP보다 20% (?) 이상 싸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그 가격에 운반비가 포함이 된 가격이 “차값” 이 되구요,
일년당 평균 12%를 감가상각 시킨 것 “중고 차값”으로
세금을 매깁니다.그것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차량 검사소에서 운행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 차의 방향 지시등이 빨간색이면
(노란색이 아니면) 고쳐야 합니다.그 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 사무소에
가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고차값” 기준으로 또 냅니다.그러면 번호판을 드디어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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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아빠 68.***.123.246 2010-01-1301:48:54
세관용 켈리블루북이 따로 있더군요… 메이커 모델 연식에 따라 신차 가격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마도 옵션의 차이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음을 반영하여 중간가격쯤을 신차가격으로 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가 33000달러에서 27000달러정도 사이라고 하면(옵션의 차이에 따라 혹은 트림에 따라) 세관용 블루북에는 3만 달러라고 명기되어 있다거나 하는 식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차가 거기에 나와있는 가격보다 비싸다면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고 싸다면 그 때는 위의 경험자님 말씀처럼 구입가격 관련 서류(영수증 등)를 제시하여 인정받으면 되는거겠지요. 미국에서 구입한 차라면 대부분 구입가격보다 켈리블루북 세관용에 나온 기준 신차가격이 낮다고들 합니다. 유럽차는 그 반대라고 그러더군요. 이렇게 일단 신차 가격이 정해지면(이의가 없으면) 최초등록일에서 통관시점까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메기기 위한 기준가격(실제 값어치)을 정하고 거기에 35프로나 40프로정도(2000씨씨 기준이더군요)를 통관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받고(이사짐이면 정기검사와 같은 간단검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기,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거지요) 구청가서 본인 이름(이사짐일때 본인 이름으로만 등록 가능하고 또 1년간 명의변경이 안된답니다)으로 등록할 때는 통관시 기준가격보다 약간 더 오른 기준가격에(이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대해 등록세(취득세는 면제)를 내고 공채 등의 세금을 내고 번호판 받아서 달고 타면 되는거더군요… 최근에 겪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차 가져가서 등록시켜 봤습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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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궁금 68.***.163.88 2010-01-1400:26:38
처음 댓글 다신분은 취득세도 내라고 하시고 두번째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채권도 구입해야 한다는데 그건 무슨이야기인지요.
참 차가져가신분들 계기판을 km로 바꾸시나요? -
동재아빠 68.***.123.246 2010-01-1418:33:28
이삿짐 기준으로 자신의 차를 가져가면 등록세만 내는게 맞습니다. 취득세를 또 내면 2중과세가 되겠지요. 어쩌면 위에 경험자님 말씀대로 되려면 중고차 수입차를 이삿짐이 아니라 개인이 구입해서 등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중고차업자가 아니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말에 한국으로 제차 가져가서 제 이름으로 등록했을 때는 구청에서 등록세만 냈습니다… 원래 차를 등록할 때는 각종 세금명목의 조항중에 채권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는 곳에는 지하철 공채이고 다른 곳에는 그냥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채권은 나라에서 구입자에게 5년거치 뭐 어쩌구 하면서 떠안기는 것인데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테고요… 그런데 공채할인(깡한다고 하지요)을 받으면 그냥 등록시 현장에서 그 채권을 구입해주는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채를 500만원 구입해야 한다면 그 날의 시세(매일 조금씩 달라지지요)에 따라 20~30%의 금액을 내고 그냥 까먹어버리면 즉 다시 말해서 30%가 그날의 시세라면 150만원을 내고 그 돈은 그냥 내고 까먹는 것이 되는데 500만 원의 공채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받아서 차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들으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검사시에 확인하지 않더군요. 위에 경험자님 말씀처럼 깜박이와 브레이크가 한국처럼 노란색, 빨간색인지만 정확히 체크하고 또 차체에 VIN과 엔진형식 넘버가 각인되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자기네들이 각인작업 즉 파서 새겨 넣습니다. 제 차가 그랬거든요… 유리창으로 통해서 보이는 VIN은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제 차도 계기판에 속도표시가 마일로 크게 되어 있고 그 안엔 킬로미터로 작게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꿀까도 했다가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 부착형이나 음성안내 GPS기기가 잘 되어 있어서 하나 사서 붙여놓고 거기에 표시되는 속도를 참고해서 그냥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하튼 참고하시고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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