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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몰 파킹장에서 서로 후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뒷범퍼가 찢어졌고 상대방은 후진등 플라스틱이 깨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미지로…
외국인이라 영어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정보만 교환하고 헤어졌고..
어차피 전 디덕터블 미만이라 견적만 받고 다른데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번주에 보험회사에서 DMV에 리포트하라고 종이가 날아와서
보험회사에 문의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사고가 저의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주차되어 있는 차가 아닌한 쌍방과실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문의 했더니..
상대방이 말하길 자기는 후진하다가 저를 보고 클렉션을 울렸는데..
제가 못듯고 후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보험회사정보 교환한담에 상대방은 바로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증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큰사고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지 못하고 헤어졌서 상대방 번호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클렉션을 울렸다고 하지만 제차에 있는 블랙박스에는 전혀 클렉션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동영상을 보내서 말했더니..자기도 안들리기는 하지만 자동차 음악소리에 뭍혀서 안들릴수가 있다고 대답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이 전 $450정도 받았는데 상대방은 $780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2001년 실버라도HD 전 2011 소나타…
누가 봐도 데미지는 년식이나 데미지는 제가 더 큰데…제 2배가 나와서
상대방은 후진등 플라스틱이 깨진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하니까자동차는 외부 손상이 경미할수 있지만 내부 손상이 있을수 있다나??
그럼 제차도 내부손상까지 염려해서 견적을 한건지..
그래서 Inspection리포트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증인에게 전화로 사고 시간을 물어봤는데.
서로 같은 시간을 이야기 했더랍니다.
증인들이 똑똑히 빵빵 울린것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데..
위에 설명한것처럼 상황이 그러한데… 어떻게 상대방이랑 연락했는지..
상대방은 친구도 같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한명에 친구 친구 하면 증인2명이 되겠네요…
과연 이게 저의 과실인지..기분이 쫌 그러네요
변호사에 맡길까 생각 하는데…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그냥 넘어갈지…아님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