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유리, 운전석, 조수석 썬팅질문

  • #15312
    용이짱구 218.***.205.198 9486
    안녕하세요?

    자동차 앞유리, 운전석, 조수석 썬팅이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해보니,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 운전할때나,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 넘 덥더라구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앞유리, 운전석, 조수석에 색깔이 없는 투명한 필름을 붙어도 안되나요??

    한국에는 투명필름(100% 자외선 차단, 열차단)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미국에도 이런 필름이 있는지요???

    있다면 부착해도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간접경험 96.***.185.140

      썬팅 자체가 불법이 아니구요… 주마다 정해진 몇% 투과율 규정이 있습니다.
      사시는 주의 규정을 살펴 보시구요… 거기에 맞는 썬팅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 주의 해야 할 것이, 차량이 출고 될 때 이미 몇% 썬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면 잘못하면 단속에 걸립니다.
      경찰이 투과율을 측정하는 기계를 유리에 갖다대면 투과율이 나옵니다.

    • 아시에 114.***.211.25

      주마다 법이 달라서 .. Tint law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film net이 있고 창문과 필름, 둘을 합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tint가 된 상태입니다. 70~80% 정도… 그래서 둘이 합친 경우는 좀 더 옅어지겠지요.

      그나저나 근처 tint샵 가시면 알아서 규정에 맞게 해줄껍니다 ^^

    • 현대 66.***.25.132

      Tint shop에서 현재 거주중인 주의 Tint Law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해줄거란 생각은 하지마세요. 규정은 이런데 어떤것으로 하겠냐고 하고, 원하는데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