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 Life 란에도 올리고 여기에도 중복으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저는 visiting scholar, 와이프는 전업 주부)는 작년 11월에 미국에 와서 다음주 5.23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귀국 준비 중, 자동차를 한국으로 운송하려고 알아보니 타이틀이라는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미국 생활 경험이 짧아, Registration card = Title 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9일 제가 차를 산 A딜러샵에 전화해서 타이틀을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냐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같은날 5.9일 전화로 DMV자료에 B은행이 린 홀더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07.11.28일 B은행에서 Cashier’s check, 즉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왜 내차 타이틀을 B은행이 홀딩하고 있냐라고 물으니, A샵 경리부서에서 착각해서 B은행이 발행한 Cashier’s check만 보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산걸로 등록해서 린 홀더가 생겼다고 하네요. 제 차는 거의 6개월 동안 대출받아서 산 차로 등록되어 있었던 거지요.
5.12 A지점을 재 방문해서 해결을 요청, 경리담당자가 B은행과 통화, 5.15일 까지 오리지널 타이틀을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5.16까지도 우편을 받기는 커녕, B은행에서는 제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고 있었더군요.
저희는 일주일동안 A지점, B은행 등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국 준비할 시간을 엉뚱한 곳에 소비했습니다.결국, 오늘 에서야 A샵 General Manager와 협상끝에 5.19일까지 린 문제를 클리어 해 주기로 하고. 저희가 그 동안 5.9일 부터 문제 해결시점까지 이 문제로 인해 손해본 시간과 정신적인 고생을 금전적인 것으로 보상해 주기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5.23일에 출국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쪽에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 부부가 A 지점을 상대로 얼마정도 보상을 요구해야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