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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에 지역이구요.
얼마전 2월 초에 경찰한테 expired vehicle registration ticket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court에 나오라고 하는데요. 어떻개 해야할 모르겠는데요.저는 자동차 딜러샵에서 2008년 12월 초에 중고차를 구매했고 구매 할때 DMV에 차량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임시등록증도 받았구요. 차에는 차 번호판도 있었구요. 구입당시 차는 2008년 12월 말에 새로 등록 해야해서 딜러한테도 문제가 없겠냐고 했는데, 등록신청을 했고, 임시등록증이 있으니 3개월 까지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임시등록증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자기 컴퓨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registration이 expaired되었으니 ticket을 발부한다고 했습니다.
드라이버와 지난번 차주와 현재 차주가 모두 다릅니다.
드라이버는 가족이고 현재 차주는 저고 지난번 차주는 다른 사람이구요.
그래서 딜러샵에 전화해서 DMV에 확인했는데, 아직 processing 중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금요일에 새 등록 sticker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notice letter을 받았습니다.
그럼 새 차를 사서 임시등록증 가지고 다니는 것도 모두 불법이란 말인건지,
아니라면 임시등록증만 붙이고 번호판을 떼고 다니면 된다는 말인지 혹시 이런 경험있으세요. 너무 황당하네요.1. court는 누가 가는건가요? 드라이버? 지난번 차주? 현재 차주?
2. 증거 자료가 있으면 fee을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요?
3. fee을 내건 안 내건 inspection은 받아야 하나요?
4. 운전교육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5. 법원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