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클레임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16282
    초보 108.***.239.186 5804

    지난주에 생전에 안 하던 세차를 하러 1년만에 self car wash에 갔읍니다. 모든 cell이 full이라 한바퀴 돌고 나서 빈자리가 생겼길래 잽싸게 turn을 해서 들어가는 순간,쿠꽈광하며 조수석 bumper를 콩크리트 칸막이벽에 쳐 박고 긁으며 진입을 하였습니다. 제 평생 이런 바보같은 실수는 처음입니다. 아래쪽이 윗쪽에 비해 더 튀어나온걸 못 보고 그냥 진입한 탓입니다.

    내려서 보니 제 truck의 bumper 가 찌그러진 상태로 움푹 들어가 약간은 너덜너덜 해 보입니다.chrome 재질의 main bumper는 깊은 scratch가 났고요..암만해도 replacement를 하는수 밖에는 없는것 같아보입니다.이런 경우 insurance claim을 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처음이라서 아무런 상식도 없습니다.
    제 insurance는 geico이고 comprehensive-$50 deductable/collision-$1000 deductable
    입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66.***.12.120

      당연히 클레임 할수 있습니다. 이런거 하려고 보험 드는건데. 가이코에 전화하세요.

    • 정답 76.***.107.65

      트럭 크롬범퍼 중고로 갈거나 수리해도 수백불이면 되는데 deductible $1000이면 별로 카버될 것이 없겠네요. 차라리 자비로 수리하는 것이 나을 듯 싶네요. 바디ㅤㅅㅑㅍ에서 아무리 올려도 $1000불 안팎일텐데 deductible 빼면 수백불 혜택보고 보험비 올라가느니 차라리 자비가 날듯.

    • 원글 108.***.239.186

      윗분 두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롬 범퍼는 스크래치 뿐이라 그냥 두고 위의 plastic찌그러진것 려고 도색하면 얼마나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