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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미국계중국인에게 1999 Nissan Sentra를 팔았습니다. Bill of sale을 만들지 못했고 cash로 받고 title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parking ticket이 날라와서 알아 봤더니만, 그 사람이 아직도 차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surrender date은 2월 3일이고 parking ticket은 3월 15일 입니다.
그래서 Court에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Jurge가 그 파킹티컷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MV상의 registration을 clear 하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DMV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마지막으로 등록한 사람이 저이기에, 차를 산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제가 owner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미국계중국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을 뿐더러, 통화되면, “등록하고 안하는 것은 내일이니 더이상 상관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론 전화도 안받습니다.DMV에 가서 다시 상황설명하니까, supervisor가 title을 다시 만들라고 해서 duplicate title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새로운 타이틀을 받기 전에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 설명을 듣고 나서는 경찰서에도 특별히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parking ticket은 상황이 더 안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제 돈으로 냈었는데, 경찰에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오면, 돈을 내지 말고 court에 가서 싸우라고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도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