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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번 다뤘던것으로 압니다만 제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주마다 혹은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town hall 에 전화를 했더니 카운티의 법원 (Court House) 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곳에가서 Name change를 담당하는 부서로 찾아가 지정양식을 작성하고 $50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당일 곧 바로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것은 16세미만의 미성년자 (minor)일 경우이고, 성인일 경우는 범죄경력 조사후에 법원 공시를 거쳐야 하므로 시일이 좀 걸립니다. 어쨌든, 다 끝나면 “Order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라는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이 원본은 앞으로 이름이 바뀐것을 증명해야하는 모든 경우에 써 먹어야하므로 장롱 깊숙히 은밀한 곳에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이름 변경은 비자 상태/영주권/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전혀 현재의 status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는 미국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아이에게 영어이름을 first name으로 주고 원래의 한국 이름을 middle name으로 돌리고 싶어 시작한 일입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시 성인은 시민권 신청양식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에 이름을 바꾸는 항목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름 변경이 가능하지만, 16세 미만의 동반자녀들은 저절로 부 혹은 모를 따라 시민권이 주어지는것이므로 이름변경을 하려면 이와 같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녀의 이름 변경은 비자 상태/영주권/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자녀의 이름 변경을 고려 하시는 분들은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이름 변경 – 시민권 신청 – 미국 여권 신청
2. 시민권 신청 – 이름 변경 – 미국 여권 신청
제 경우는 1번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민권 신청양식에 자녀 이름을 기재하는 란에 새로 바뀐 이름을 적어 넣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상기의 증명을 가지고 가서, 왜 자녀의 이름이 영주권 상의 이름과 다른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배우자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여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또 다시 자녀의 이름변경증명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2번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자녀의 이름은 현재 영주권상의 이름을 (당연히) 그대로 기재합니다. 시민권 통과후 자녀의 이름변경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전에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권신청을 하면서 바뀐 이름을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이든 결국 자녀의 미국 여권에는 새 first name/middle name/last name 이 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