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충족자 사망시 이민자들의 권리에 관한 이민국의 최종 정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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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2944

    2009 10 28, 오바마 대통령은 청원자 및 주된 수혜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동반 가족들인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새로원 권리 확장 법안에 서명한 미국 이민 및 귀화법의 §§204(I)  213A(f)(5), 다음  두가지 특정 권리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청원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의 독자 청원 권리, 2) 청원자나 주된 수혜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이민, 취업이민 또는 다른 이민상황하에 있는 특정 동반 가족들의 권리.

    이민국은 새로운 법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2010 12 16일에 최종 정책안을 발표하여, 청원자나 주된 수혜자 사망과 관련하여 승인된 청원서들과 신청서들에 한해서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배경

    과거 수년동안 이민국은 만약 청원서가 계류중일 때 청원자가 사망할 경우 청원서의 수혜자가 청원 승인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었습니다. 더나아가,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청원자가 사망할 경우 승인된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취소 되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관하여서는, 오직 시민권자 사망 당시 2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을 경우에만 그들을 위한 독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종종 남아 있는 동반 가족들이 몇년동안 우선일자들을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법률과 정책

    새로운 법률은 청원자나 주된 수혜자가 다음과 같은 사망으로 남게 된 동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가혹한 결과를 완화 시킵니다.

    • 가족이민의 청원자
    •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의 주된 신청자
    • 동반 가족들 청원자인 난민/ 망명자
    • 비이민 비자 “T”“U”의 주된 신청자
    • 교부된 주된 망명자 

    특히, § 204(I) 조항은 만약 다음과 같이 남게 된 동반 가족들의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신청뿐만 아니라 승인된 이민 청원도 허용해 줍니다.

    • 자격조건 충족자 사망시 미국에 거주하였거나
    • 계류중인 청원서나 신청서 심사가 결정된 날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거나 
    • 다음중 한가지일 경우:
      o        계류중인 또는 승인된 직계 가족 청원의 주된 수혜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
      o        게류중인 또는 승인된 가족이민 청원의 주된 수혜자나 동반 가족들
      o        계류중인 또는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의 동반 가족들
      o        계류중인 또는 승인된 난민/ 망명자의 동반 가족 청원 수혜자
      o        
      비이민 비자 “T” “U”의 동반 가족으로 인정된 수혜자
      o       
      망명자의 동반 가족

    대체 후원자
    어떤  경우에는, 204(I)조항 적용을 위해 남아있는 동반 가족에게 대체 후원자로부터의 재정 후원서 제출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가족이민 청원서의 수혜자들(미국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들과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들, 시민권자들의 형제자매들) 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주의 남아있는 동반 가족들은 반드시 그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의 대체 후원자들중 하나로부터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 시어머니/장모, 시아버지/장인, 형제자매, (적어도 18세 이상의) 자녀, 사위, 며느리, 의자매    (형수/제수/시누이/올케/처형/처제), 의형제(처남/매부/동서/시동생/시숙), 조부모, 손주, 법적 보호자.

    대체 후원자들은 적어도 18세 이상으로서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들이거나 영주권자들이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행일자

    이민국은 비록 자격조건 충족자가 비록 2009 10 28일 이전에 사망하였더라도 이날, 또는 이날 이후로 판결된 모든 케이스들에다 204(I)조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은 여전히 새로운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항소 시기를 놓쳐서 거부되었던 경우들에게도 다시 케이스를 재개하여(Motion To Reopen)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민국은 204(I) 조항 법률 이전에 청원자나 주된 수혜자의 사망시 자동 취소되었던 모든 청원서들에 대하여, 비록 2009 10 28일 이전에 청원자나 주된 수혜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동반 가족들이 204(I) 조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그러한 청원의 복원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사례들

    • Mr. Nowak은 시민권 형제를 통하여 영주권 지원을 받았습니다. I-130 청원이 승인된 이후 Mr. Nowak은 우선일자가 되어 자신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를 수년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Mr. Nowak은 우선일자가 되기전에 부인과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둔체 사망하였습니다. 204(I) 조항에 의거, 부인과 자녀들은 주된 수혜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든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승인된 I-130에 의해 여전히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Ms. Kim의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I-130 청원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Ms. Kim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어머니는 스폰서 없이 Ms. Kim을 남겨놓고 사망 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Ms. Kim에게 대체 스폰서가 있고 남아있는 모든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사망한 어머니의 청원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r. Nunez XYZ 회사의 직원입니다. 회사는 그에게 영주권 지원을 결정하였고 그를 위한 I-140 이민청원 승인도 무난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않은 Mr. Nunez  사망으로 취업이민은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법률에 의해 그의 부인과 미성년 자녀들은 여전히 진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04(I) 조항은 청원자나 주된 수혜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게 되는 동반 가족들에게 구제안을 제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과 대체 후원자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구 사항들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자격조건 충족자의 사망이후에 따른 어떤 혜택에 대한 모든 유형의 청원서나 신청서들을 제출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