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대현 이민변호사입니다.
이민국이 지난 3월 4일 부로 시행한 입국금지 유예신청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 Form I-601A) 을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많은 신청서들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U.S. Department of State (DOC)에 접수비를 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반드시 입국금지 유예신청서 (I-601A) 접수 전에 DOS에 신청비를 낸후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uscis.gov/i-601a 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ew Jersey 07024Tel: 201-482-8267
Fax:201-482-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