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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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39.202 2385

    미국입국거부에 대한 면제

    모든 입국 거부사유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민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일부 면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과 같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면제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대체로 ‘까다롭게’, 즉 면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건강문제 같은 입국거부 사유들은 중대한 범죄 같은 다른 입국 거부 사유들보다 면제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비이민자들은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 자보다 더 쉽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입국이 공공안전을 해칠 염려와 신청인의 과거 행위의 심각성 정도,그리고 신청인이 입국하려는 이유, 세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면제를 해줍니다.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에 대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입국 거부사유에 대해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원 신분은 비이민자에게는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저지른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는 면제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입국거부될 만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거나 미국에 직계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미국에 가야 할 일.예를 들면 병치료를 받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의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면제가 나오기 쉽습니다.

    비이민자로서 면제를 받을 때는 체류기간 제한과 같은 입국제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 면제의 기한은 보통 1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비이민 면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또 다른 이민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면제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이민자에게는 면제대상이 되는 입국 거부사유가 이민자에게는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이민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춘이나 15년 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갱생의 증거가 있으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일 경우에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상관없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인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심한 곤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한, 신청인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 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고문,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단 한번 단순히 소지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약물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이민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적어도 5년 이상 구속형을 받았던 폭력, 강도, 절도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들도 이민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정신지체 같은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인한 입국거부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기가 쉬운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때만 입국거부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심하게 지체인 사람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 및 재정지원과 같은 특정 조건하에서는 받아들 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혹은 이민비자를 지급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부모, 미혼자녀, 혹은 미혼 양자녀일 경우에는 HIV 보균자를 포함한 전염병 소지자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관련조치를 해 두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입국거부 사유가 되는 건강문제가 없어졌거나 음성인 상태라고 이민담당 의사가 판단을 내리면 입국 거부사유가 소멸하게 되어 면제도 필요없어 진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약물 남용이나 중독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현재란 지난3년 사이의 상황을 뜻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아들, 딸, 형제, 자매일 때,또 영주권 자의 배우자나 자녀일 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했듯이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적어도 2년(나라에 따라서는 5년) 전에 당적을 이탈했다면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방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까다롭긴 하지만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일 때 더 유리합니다. 이민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거나 그 거짓말이 적어도 10년 전에 한 것이라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밀항 중개업자도 밀항을 도운 사람이 자신의 직계가족뿐이고,또 자신이 영주자라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사람도 이민국의 심사숙고하에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국에 나와 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영주권자에게는 모든 입국 거부사유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면제는 아주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면제를 얻으려면 일반 비이민/이민신청 외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 양식을 써서 면제를 신청하는 비이민자에 대해서는 며칠 내로 결정을 알려 주는 영사가 많습니다. 이민국 양식을 써서 신분변경 신청서나 이민비자 절차와 함께 접수하는 이민자의 면제신청서가 처리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승인도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사에게서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신분변경’ 이라고 하는)를 받는 게 대체로 더 나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면제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미국 내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미국에 들어오고 보자는 식으로 입국거부 사유가 있는 것을 감추었다면 이번에는 이민국에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이 입국 거부사유가 되어 또 다른 면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비이민자는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머물지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왜 입국 거부사유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비폭력 범죄를 범한 지가 몇 년이 지났다면 폭력범죄를 최근에 범한 경우보다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 덜할 것이라는 식입니다.

    또한 비이민, 이민 신청인을 불문하고 모두들 입국 거부사유를 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는 사실로 면제를 얻으려 할 때는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처럼 그 관계를 보여 주는 공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면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의 배경에 관한 경찰기록과 법정기록, 그리고 신청인이 산 다른 나라의 신원조회서, 공식적인 교도 프로그램이나 친지 및 여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한 갱생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날인과 함께 신원진술서인 Form G-325A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문제로 인한 면제 신청은 신체검사서를 비롯하여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의료상 재정상의 지원에 대한 보완서류와 추천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적히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영역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 전문 상담인은 고용주를 알선해 주거나, 서슴지 않고 알선이 가능하다는 광고까지 합니다. 만약 소개받은 고용주가 믿을 만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간혹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고용주에게 문제가 생겨 모든 수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받는 고용주는 항상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돈 그리고 정력만 낭비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신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자신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고용주를 스스로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큰 법률회사에 가보면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민법만 하더라도 법이 하도 방대하여 그 분야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통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 문제라도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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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큰 법률회사에 가보면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민법만 하더라도 법이 하도 방대하여 그 분야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통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 문제라도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그늘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 흠.. 73.***.138.196

        모르죠.
        돈이 안되서 안한다는건지도…

        • 조언 175.***.27.5

          비용 대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민의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가 승인률이 높고, 특히 한국주재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비자 거절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ㄷㄷㄷㄷㄷ 131.***.73.4 2018-07-1315:52:48’님이 옛날에 링크 걸었던 자료 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이주공사의 업무범위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Travis B. Olsen, Combating “Notario Fraud” Locally, 22 La Raza L.J. (2015).
          https://scholarship.law.berkeley.edu/cgi/viewcontent.cgi?article=1251&context=blrlj

    • 그늘집환불 113.***.57.233

      띠어 먹을려고 작정했는가 봅니다. 아직 한푼도 환불 안 해 주네요.

      LA 한인타운에 있는 그늘집 이주공사에 2017년도 4월 20일에 6천불 송금하고 아직 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네요. 일년 6개월이 다되어가네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래전에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준다 준다 며칠 내에 준다하던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꼭 갚겠다라고 하네요. 이제는 이메일, 전화, 카톡해도 답변 없습니다. 정 형편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선 환불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갚으면 될 것인데…

      계약할려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제임스 사장님. 아예 진행이 안된 고객 케이스들은 깨끗하게 환불 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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