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고용의 원칙 At Will Employment Doctrine 그리고 부당해고 Wrongful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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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Lee 75.***.161.70 3203

    회사 직원으로서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불러서 “지금 당장 짐싸서 정리하고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통보한다면 누구든지 억울한 마음에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느낄겁니다.

    그러나 조지아는 노사관계에 임의고용의 원칙 즉 영어로 “At-Will Employment Doctrine”이 적용되는 주입니다.

    “[a]n employee, employed at will and not by contract, cannot bring an action against his employer for wrongful discharge from employment or wrongful interference with the employment contract when and where he is an at will employee with no definite and certain contract of employment. . . . The employer, with or without cause and regardless of its motives may discharge the employee without liability. [Cits.]” Troy v. Interfinancial, 171 Ga. App. 763, 766 (1) (320 SE2d 872) (1984).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아무 예고 없이 해고할수있습니다.

    조지아주 임의고용의 원칙

    그러나 이런 임의고용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차별에 관련한 연방법을 위반하는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 신체부위의 색상, 국적, 나이, 장애, 임신, 성별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연방법상의 차별에 관한 다른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직장내 차별대우 대처방법

    다음으로, 만약 고용주가 동의한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의 내용을 고용주가 위반했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mployment Contract와 Employee Handbook에 관련한 다른 Article을 참고하세요.

    고용계약서 / 직원핸드북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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