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 #3925881
    임금체불 209.***.140.42 543

    저는 california에 있는 회사와 프리렌서 계약을 맺고, 미시간 주에서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지 못했고, 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임금은 프리렌서로 계약을 맺은 에이젼시로 부터 직접 받습니다. 파견되어서 일을 했던 회사로 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는 미국시민권자 이고, 거주지는 네바다주에 있습니다.

    • 유밍 163.***.133.77

      변호사와 상담

    • 엔마 조로 174.***.166.109

      구글 검색 ㄱㄱ

    • 장인 163.***.249.34

      What can I do if my employer hasn’t paid me yet?
      If the regular payday for the last pay period an employee worked has passed and the employee has not been paid, contact the Department of Labor’s Wage and Hour Division or the state labor department. The Department also has mechanisms in place for the recovery of back wages.

      사시는곳 주 DOL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조언 104.***.40.169

      합법적인 신분이죠?
      그리고 계약서와 일을 한 증거도 있죠?
      미시건주에서 일을 했다면 거주지도 미시건주이죠?
      소개소가 켈리에 있는거고?
      중요한것은 월급을 누구한테서 받기로 했나요?
      그회사가 님 고용주입니다.
      프리랜서는 본인이 주인이고 프로젝단위로 일하고 돈을 받아요.
      근데 한회사 소속으로 파견되어서 일을 하면 그회사에서 임금을 주죠.
      어떤계약이 되어있는지 계약서를 보고 월급을 주는 회사가 켈리인지 미시건인지 확인하고 그 주에있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174.***.88.234

      dol신고

    • 조언 104.***.40.169

      프리랜서는 켈리회사가 고용주가 아님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지니스 관계죠.
      일을 했는데 이직 돈을 지불 안한거지 안주겠다라고 한건 아니죠?
      BBB 본인 거주 주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세요.
      거기서 켈리쪽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구요.
      노동청은 고용주가 의무를 위반 했을 시인데 처음 부터 고용주가 아니잖아요.
      프리랜서는 서로 비즈니스 관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