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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초에 시민권을 받고 아직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거소증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때 국적 포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가 궁굼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제가 Security가 필요 없고 단순(?) 백그라운드 체크만 하는 연방공무원에 채용된다면 한국 국적 포기를 안한 문제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들이대는 수준의 Top Security 요구하는 포지션이 아니라면 나중에 해도 되는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