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할때 이거 없는회사도 많나요?

    • 1234 173.***.52.151

      한국에서 오는 인턴에관한 질문이면 반대로 되어야 하겠네요.

      “인턴할때 이거 있는 회사도 있나요?”

    • x 161.***.53.47

      인턴은 정규직이 아님
      1. 미국 노동법으로 OT 1.5 배 가능
      2. 불가
      3. 불가
      4. 불가
      베네핏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면 됨

    • 지나가다 64.***.90.194

      인턴은 무급도 많아요.
      경험을 쌓는 거지 돈받고 일하는게 아닌데
      10불이라도 주면 고마운거죠.
      돈벌려고하려면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베니핏을 받네요.

    • 154.***.20.140

      가능해요 당신은 회사의주인이세요. 미래를 함께 가꾸어봐여. 찬란한 미래를 더드릴수도 있어여.

    • 1111 50.***.194.178

      말이 좋아서 인턴이지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계약직보다도 못하죠
      시간제로 일하면 당연히 오버타임은 줄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보험이라던지 휴가던지 401k 이런건 일절 없습니다
      인턴한테 저런거 다 해줘야 되면은 막말로 그냥 경력직 뽑고 말죠

    • 1234 205.***.210.104

      1. 초과근무수당지급 – 시급제면 무조건 지급해야함, 샐러리(non exempt)면 지급안해도됨 (편법임)
      2. 보험지원 – 베네핏 지급 의무 없음
      3. 유급휴가 – 베네핏 지급 의무 없음
      4. 401k – 베네핏 지급 의무 없음

    • 그거 184.***.6.172

      의료 보험은 해주는 곳 봤습니다.

      401k는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오래 일하는 만큼 이익이 되는 은퇴 베네핏입니다. 보통 인턴은 기간도 짧으니 은퇴 베테핏을 해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많은 회사들의 최소 베스팅 기간도 못채울텐데요.

      보통 인턴은 기간이 짧고 보장된 휴가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을 못한다면 매니저와 얘기해서 어레인지 해야죠.

    • Pop 159.***.23.171

      인턴 할땐 이거 ‘원래’ 없어요.

    • ililllllliiiIIIIlll 12.***.211.18

      질문이 뭐였나요?

      자기만 답변 얻고 다른사람 배려는 없내요

      • 434334 74.***.125.2

        1. 초과근무수당지급
        2. 보험지원
        3. 유급휴가
        4. 401k

        있냐고 물어본거 같던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