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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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인신매매, 성매매 실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내에서 적발되는 인신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는 비자를 제공해 미국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T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본토, 하와이, 사이판, 괌 등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미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의 T 비자를 받을 때, 면제신청(I-192)을 통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연간 한도는 5,0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숫자를 뺀 5,000명을 넘게 되면 대기자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비자가 사용가능해지게 되면 그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입니다.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신매매는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만이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상업적인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여자가 일반적인 경우이겠지만, 남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인신매매하여, 폭력, 기만, 강요로써 상업적인 성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번째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폭력, 기만, 강요를 통하여 강제노역, 노예, 채무탕감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강제노역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강제노역을 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 원조, 수송, 제공, 획득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와 밀입국(smuggling)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밀입국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T 비자와 관련해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입국은 입국심사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를 말하는 반면, 인신매매는 강제로 노동,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애초 밀입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밀입국한 이후에 폭행, 기만, 강요로써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밀입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폭행, 기만, 강요된 행위가 없는 경우 인신매매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애초 밀입국이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이라도, 인신매매 주선자가 비자를 준비해 준 경우 혹은 피해자 스스로 비자를 만들어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도,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밀입국한 사람이 강제로 노동 혹은 성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됩니다.

    또한, 폭행(physical force), 기만(fraud), 강요(coercion)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은 실제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만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요라 함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 등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기만의 경우 그 증거를 획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폭행(force)의 경우, 그 피해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기만은 행위와 결과가 인과적으로 나타나므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강요”에 의한 인신매매의 경우인데, 강요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거나 인신을 구속하여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둘째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인 해를 당하거나 인신을 구속당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 및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현재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 경우, 최근까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었던 경우, 오래 전 과거에 인신매매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인신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의 충격(trauma),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여행 허가서가 없어 출국할 수 없었던 것이 인신매매와 관련된다면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 없이 인신매매로부터 탈출하였고 탈출 후 경찰에 접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 그 기간동안 출국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신매매를 수사, 소추함에 있어 “상당한”(reasonable)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였다는 확인서(endorsement)를 발부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이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인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진술서(affidavit) 및 다른 증인의 진술로서 경찰의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 T 비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과의 연락을 취한 모든 내용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의 의미는 경찰의 요청 중, 자신의 신변을 위협받는 등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한지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상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않고도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이익과 법집행 기관의 이익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2005년 VAWA(Violence Against Woman Act)에서는 또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경찰에 협력하기 어려운 경우,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trauma)에 대한 입증은 부상을 입은 신체 부위의 사진, 의료기록, 경찰의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상당한 협조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T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학교 기록, 여권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 기회비용의 상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요인이 극심한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될 수 없으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곤란을 겪게 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그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신 매매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미국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즉, 인신매매 가해자의 처벌,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의 회복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자국 법, 관습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우려,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가해자 및 그 하수인 등이 본인을 해칠 우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T 비자는 I-914를 작성하여 현 거주지에 상관 없이 Vermont Service Center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나, 지문 채취 수수료는 내어야 하며(면제 가능),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I-192)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하여 T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I-914 A 보충서(Supplement A)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의 협조 확인서는 B 보충서(Supplement B)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내어야 하며, 신청서는 전체를 한부씩 복사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허가서(I-765)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T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노동허가가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T 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은 동시에 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피해자가 21세 미만인 경우)는 I-914 보충서 A(Supplement A)를 작성하여 T 비자 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보충서 A는 각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가족은 또한 노동허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I-765를 별도로 각 가족별로 작성하여 사진, 수수료 등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단, 가족이라 하더라도 인신매매의 가해자인 경우, 그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T 비자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T 비자를 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나 소추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T 비자 소유자는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T 비자 기간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훌륭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도덕적 품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T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즉, 망명을 승인받은 난민(refugee)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T 비자 신청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ORR(Office of Refugee and Resettlement)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확인서(certification letter)를 발부하며, 이 확인서가 있으면 연방, 주 정부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T 비자를 받은 사람은, 현금 지원은 물론 푸드 스탬프 등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로부터 의료보험(Medicaid)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및 어학교육(ESL)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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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글은 러시아, 중국 사람들이 보는 웹사이트에나 올리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지…

      한국사람들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