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태핑 회사에서 교육비를 내놓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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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 69.***.243.176 4427

    안녕하세요.

    미국 석사졸업후 구직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전공이구요
    졸업전 한 인도 스태핑컴퍼니를 알게되어 두달간의 교육을 받고
    그쪽에서 취업을 알선해주면 인터뷰를 하게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후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형편이어서 여기 저기 일을 하느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교육을 못쫓아가고 인터뷰 준비를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 “니가 인터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전에 받았던 교육비를 내라, 못내겠다면 법정에서 보자’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과 금액이 나와있었지만 계약서 작성할때 이 내용은 신경쓰지 말라고 X 표시로 쭉 그었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 모르겠군요. 그것외에는 처음 오리엔테이션때 “구직활동을 원치 않는 교육자에 한해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파워포인트 스크린과 구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망막하군요.

    참고로 이 회사는 저에게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 경력이 필요하니, 마치 미국 경력이 최소 2년정도 있는것으로 레쥬메를 꾸미라고 까지 하더군요. 필요하다면 자기가 아는 회사명을 레쥬메에 도용하라면서요.

    법적으로 아시는 분이나 조언해주실 수 있는분들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