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영주권 vs 시민권

  • #3844998
    지나가다 24.***.252.191 1847

    세법을 잘 모르는 영주권자 입니다.

    아이들 문제로 부부 중 일인이 시민권 취득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네요.

    한국에 재산이 이것저것 합쳐 50억 정도 되고 미국에는 20억 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이 유리 할까요? 한국 자산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rhk 71.***.2.209

      한국에서 부잔데 왜 미국살려고여/?>> 미국이 뭐가 좋다고… 미국은 사람이 살기에는 엿같은 나라인데..

    • ㅇㅇ 116.***.130.34

      재산처리하는데 불리하진않은데 겁나 귀찮습니다.
      걍 서류준비부터 한국인이었을때보다 많이 번거로워짐
      걍 아이 군대빼주기용이라면 영주권자면 나중에 아이들 성인되면 지들이 스스로 시민권따면되요.
      하나도 힘들것없음.

    • 대부호 172.***.125.96

      여기 브래드라고 원글님 정도의 재산 가진 대부호가 있습니다. 그분께 물어보심이…

    • K 73.***.14.0

      영주권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외국민 신고’ (맞나여 ??) 등도 안하시는게 좋으실 듯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사정 비슷합니다.

    • Pk 211.***.21.12

      무조건 영주권~~ 시민권은 세금 불리함 google로 공부 2~3시간 빡세게 해보세요.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 안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 애들은 67.***.33.61

      자녀들과 나중에 한국에 갈 생각인가요?
      안 그렇다면 결국 한국에 50억 자산은 증여를 하던 매도를 하던 일단 최소 30~40% 세금이 발생할 것이고, 영주권만 있어도 한국재산의 거래가 있거나 현금화 시 미국에 보고는(& Pay Tax if applicable) 당연히 해야하고 나중에 영주권을 (아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해 둔게 아니라면) 포기하더라도 8년이상 있었으면 Exit Tax까지 나올텐데요.
      옛날은 양쪽으로 왔다갔다 혜택도 있고 용이했다면 요즘은 양다리 거치고 사는게 갈수록 더 힘들어서 그냥 한쪽으로 정리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이후 세대까지 생각한다면 미국이 현재는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단순하게 나중에 50억 자산이 100억 되었을 때 증여.매도시 ~35억 이상은 세금일테고, 미국에서 50억이 100억 되었다면 증여해도 No Tax, 매도해도 1031으로 하면 세금 Defer가 되고, Lifetime Gift Limit, 종신보험, Trust 등으로 수백, 수천억도 세금을 거의 안내고 보전하거나 오히려 세대가 바뀔때 자산이 늘어나는게 가능한 설계가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자산신탁 외에 다른 툴이 전혀없는 한국과 (한국이 Capital Gain이 더 높다하더라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영주권이냐 시민권의 문제보다 자산을 어디에 주로 두고 관리하냐가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일반적으로 자산관점으로 고려한다면 그냥 미국이 앞으로 점점 더 예전의 스위스 은행처럼 세계의 부자들을 많이 끌어들일걸로 보이네요.

      [저는 미국과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고하고 세금낼 경우를 고려한 내용이고, FBAR, FATCA/CRS같은거 아직도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수백억 이상 보유한 집안들은 영주권.시민권 다 몇년전부터 IRS과 국세청에 한번씩 시달리고 정신차리신 분들 많다고 압니다.]

    • 12 73.***.69.90

      똑같아요.
      세법상, 일정기간 이상 뒨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차이가 없어요.

    • AMWF 174.***.224.122

      나중에 증여, 상속 생각하시면 우선은 영주권이죠.

    • ㅇㅇ2 50.***.42.49

      미국 시민권이여야지 상속세를 피함.
      지금 전두환 둘째아들도 그래서 시민권 딸려고 개발악 중이지만, 미국이 전두환일가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서, 시민권 계속 기각당하고있음.

      • 감사합니다 98.***.27.100

        전두환 일가 라서가 아니라 아마 충족되지 않는 뭔가가 있을것입니다.

        반대로 전두환 집안에 축적되어 있는 재산을 안다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 이민국에서 반드시 승인 시켰을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이득도 반드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 dddd 216.***.108.203

      세금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같을걸요… 그리고 상속세나 양도 소득세는 미국이 유리함.. 미국 캘리포이나 상속세는 거의 50억까지는 세금을 안물지만 한국은 40- 50%정도 됩니다.. 상속세에 관한한 한국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도 이중 국적 허용을 40세로 낮춘다고 하는데,, 그게 세금을 왕창 덤태기 씌울라고 하는 거죠. 이중 국적 받기 전에 상속은 미리미리 처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 그리고 50억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미국에 신고해도 아무런 세금 안물어요.. 단지 50억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하시면 미국 소득 + 50억을 이용 해서 얻은 이자 소득 합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이자 소득이고 2억이 연봉이면 3억을 연봉으로 계산하여 세금 계산함

    • tws1111 24.***.141.166

      그정도 재산 있으면

      전문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