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는 입장 인가요? 위자료의 경우 2018년 이후 더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위자료를 받은 사람도 더이상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한번도 텍스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아이 양육비의 50% 이상을 제공하고, 아이를 본인 디펜던트로 텍스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최고 $3,000불 (가족 최대 $6,000불)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부부 모두 일을 하거나 학생이어야 함).
JSTA님 설명처럼 일반적으로 이혼후 글쓴분의 세금보고시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를 하신다면
일하기 때문에 자녀를 늦게 픽업 한다거나 해서 발생한 Child Care Expense는 Credit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
자녀가 13세 미만이어야 하고, 쓴 비용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Provider의 EIN, 주소, 영수증 등)
쓰신 예로 들면 보통은 여름캠프 비용은 가능하고, 학원비는 성격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보통 배움이 우선 목적이면 안되고, After School후 Day Care형태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출한 금액에 대한 크레딧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000불 썼다고 무조건 $3000까지 크레딧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