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tax

  • #84618
    이혼예정 171.***.160.10 7947

    49인데 이혼후 tax가 걱정이네요. 이제 married jointly with examption 4 (including 2 children)에서 signle with 0 examption으로 되는데 제가 금융권에 있어서 남들보다 월급이 조금 많다 보니 많이 떼이게 될것 같네요. 그래서 변호사가 애들 양육비로 주는 금액을 alimony 명목으로 합의하는 것이 tax 혜택이 있어서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애들이 18세이후에 그냥 명목상인데도 계속 돈내라고 할까봐 고민이네요(물론 변호사가 더 잘알겠지만 말입니다). 애들이 18세가 될때까지 큰애는 5년 작은애는 8년이 남았습니다. 그이후에는 의무조항은 없지만 지금도 주말에는 애들위해 쓰는 돈이 만만치 않고 특별한 일에는 반반씩 더 지출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혼한 경우에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황을 보니 빨리 재혼하고 모기지를 받고 집사는 경우밖에 없네요. 아무튼, 시민권을 받은것이 잘된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 fsa 97.***.185.24

      재혼하는경우란….
      재혼자가 디펜던트로 클레임할수 있고 애들 낳을수 있는경우를 이야기하는건가요?
      그까짓 절세때문에 다시또 그런 악수의 가능성을???

      애들을 디펜던트로 클레임할수는 없으신가요? 변호사있으시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보세요. 안그러면 여자쪽에서 양육비에 세금혜택에 모두 다 가져갈수도 있지요.

    • 참나… 67.***.118.2

      수입도 좀 되시는 것 같은데…
      그까짓 절세때문에 다시또 그런 악수의 가능성을???…..22222

    • done that 72.***.160.253

      절세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이혼후에 아이들 child support를 주실 것이지요?
      그러면 dependent exemption은 본인이 청구하겠다고 하십시요. 둘이면 하나씩 나누어서 해도 되고요. child support 받는 사람은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때문에 공짜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는 사람은 공제를 할 수없고요. 따라서 많은 미국인들이 child support내는 쪽으로 dependent을 줍니다.

      재혼해도 child support를 주는 동안은 이혼장에 있는 것처럼 dependent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단 변호사가 한국분이신가요? 미국분이신가요? child support를 alimony 조항으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같네요.

      • 원글 171.***.64.10

        미국변호사구요. 저도 alimony로 서로 합의하면 된다는것이 조금 깨름직 합니다. 집사람이 다시 소송할까봐요. 애들은 자기 엄마와 지내고 있는데 제가 dependent로 삼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된다면야 제가 household로 하면서 tax examption을 받을수 있으니 낫겠지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가능한지가 의문이네요. 아무튼,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종결정을 해야하는데 어떤것이 절세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 done that 72.***.160.253

          저희주는 기본 alimony가 삼년 아니면 삼년전이라도 이혼하신 분이 직장을 가지면 끊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child support를 더 많이 받을려고 합니다. 서로 동의하시는 내용은 이혼장에다가 정확하게 명시해놓게 됩니다.

          dependent exemption도 이혼장에 확실하게 명시해 놓으면, 떨어져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배우자분도 일을 하시면 디펜던트에 관해서 잘 얘기하셔야 하지요. 세금보고를 하는라 미국인 이혼장을 보고는 입을 쩍벌렸습니다.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나열되어 – 아직도 적응이 안됩니다.

          그리고 alimony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데, 이혼사유라던가, 미국에 오시게 된 이유가 본인때문이라면, 이혼하시는 분에 대한 부양의무는 있지 않을까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애들 데리고, 특히 직장도 없으면, 그분은 세상이 노랗게 보일겁니다.

          • 원글 171.***.160.10

            정말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프리랜서입니다. 돈은 적당히 벌구요. 비용전 수입만 45-550K / year 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들데리고 나가고 과거의 자기 잘못도 있어서 위자료는 원치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양육비는 매달 3000+애들 건강보험을 원하는데 변호사는 그게 많다고 하네요. 전 더 낮추고 저에게 세금혜택이 많은 방향으로 변호사와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혼장에 동의한 것 모두 명시해야 되겠지요. 저도 애들을 dependent로 하고 child support로 하거나 아니면 명목상으로 alimony 를 하되 child support 금액으로 주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전자가 안정적인것 같은데 최종 의논해서 결정해야지요. 제가 turbo tax 한번 돌려서 시험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아무튼,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weq 97.***.185.24

              변호사가 무슨짓꺼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육비는 대부분주가 공식이 있어요. 애 하나면 수입의 몇%, 둘이면 수입의 몇% 이런식으로.
              그리고 애들 디펜던트 여부는 보통 양쪽 변호사가 다 있으면 공평하게 찟어가지게 될가능성 많아요. 애 하나는 이쪽, 다른 하나는 저쪽, 또는 올해는 내가 내년에는 저쪽이. 변호사가 없다면야, 덤탱이 쓸 확률이 높아지지만요. 특별히 판사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손들어줄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 그냥 50대 50으로 갈거 같네요. 변호사도 있으니까.

            • dg 75.***.233.184

              위댓글의 “애들 디펜던트 여부”라 함은 디펜던트자녀에 의한 세금공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것이구요.

              애들 양육권도 가능하면 50대 50으로 밀어부치세요. 한아이는 네가 다른아이는 내가 이런식으로라도. 어떤주에서는 양육권도 50대50으로 공평하게 하는 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양육비 부담도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부담하게 판결날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남자한테만 양육비 다 부담시키지 않게 판결날수도 있고요. 물론 주마다 차이가 많은거 같고 그래도 여전히 양육권측면에서 여자가 대부분 유리하긴 하지만요. 다른데는 몰라더 텍사스같은데서는 여자가 마약한 증거가 있거나 범법자가 아닌한 여자가 대부분 양육권을 차지하는거 같구요. 어떤경우는 여자가 이혼하기 전에 텍사스로 애데리고 이사간다는 말도 들었어요. 텍사스에서 이혼소송내려고. 어쨌건 양육권이 어떻게 판결나느냐가 우선 중요합니다.

    • 세금관련해서 67.***.170.54

      Alimony를 받는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Child support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녀 양육비를 위자료 명목으로 주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자녀 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을 위해서 사용되야 하는 돈이고 위자료는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돈입니다. 보통은 자녀 양육비를 유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처음부터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하면 막말로 이돈을 이혼한 배우자가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도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재산분할도 아니고 지속적인 위자료 지급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자료는 원치 않고 자녀양육비 3000불+의료보험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극히 정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치할려는 원글님의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평가되면 이혼하는 두 분의 소득을 평가해서 적당하게 조정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위자료로 바꾸는지요. 변호사가 사건을 만들어서 일을 부풀리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원글 171.***.192.10

        윗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에게 확실히 propose하기 전에 저와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alimony하자는 얘기지도 들어는 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댓글주신것을 종합해보면 child support with two dependents 내지는 child support with one each side (애들 2명 13살 10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조언주신데로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3 71.***.25.107

          당연히 양육권(주로 누가 같이 대부분 시간을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양육비가 정해지기때문에 같이 살수 있는 상황이 못되면 후자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죠. 이쪽에서 같이 살수 있는 상황이라서 후자를 택할수 있다할지라도 저쪽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애 하나정도는 같이 사시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저위에 재혼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보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맘이 많으신거 같기고 하고….

    • 궁금 170.***.207.184

      배우자 수입이 프리랜서이고 45-550K /yr 인데도 매달 3000 + 불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셔야 하나요?

      • 3 71.***.25.107

        보통은 배우자 수입 별로 고려안해요. 양육권이 배우자에게 가게되면 양육비 그냥 주게 되있는게 보통입니다. 수입이 많다하셨으니 매달 3000불 줄 상황 생길수 있죠.(애가 둘에다가 연봉 15만가까이 되면 저정도보통 줄거같네요) 배우자 수입 상관없이. 그래서 양육권 싸움이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은 그게 여자한테 가고…그래서 이혼법이 남자한테 불리한거고. 양육권분쟁이 심하면 주에따라 애가 12살넘으면 애한테 결정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경우 애한테 비싼선물로 뇌물공세하고 애버릇도 나빠지겠고….그런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 여자분이 양육권을 가지고가고, 또 다른 백만장자와 재혼을 할경우에도 여전히 그 백만장자남편에 상관없이, 이혼한 남자는 똑같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백만장자 남자가 그 아이들에 재정적인 기여한것이 증명하기 쉽지 않기때문이라네요. 이게 법이 지배하는 미국이라는 이상한 요지경세상의 상식입니다. 상식이 안통하니까 변호사가 판치는 거겠죠뭐. 판사도 상식이라는게 없구요. 우리주는 변호사가 판사를 평가한다고 하더군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 ISP 160.***.20.253

      alimony를 주는 입장에서는 before tax 입니다. 그러니 agi가 적게 잡혀서 택스에 유리 하지요.

      하지만 child support는 after tax 부분 이므로 agi는 그대로 놔두고 지출만 늘어 나는 겁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child 를 dependent로 claim 하게 되면 주는 입장에서는 agi가 줄게 되니까요.

      그런데 dependent를 claim을 못하게 되면 agi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돈만 많이 나가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alimony로 선택 하게 되면 주는 입장에서는 택스상 더 유리 하지요.
      그리고 alimony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제 자립도에 따라서 혹은 재혼을 하게 되면

      더이상 줄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을 본인의 변호사 하고 상의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잘 모르지만 생각 해 볼때에) alimony로 child support부분까지 커버 하는게 님한테 더 유리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 원글 171.***.160.10

        ISP님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싼 변호사니까 허튼 소리는 안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호락호락하게 하자는 데로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몇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저쪽에서도 저의 제안을 받아주어야 되는 일이니까요. 오늘 변호사 실의 법무사와 통화해서 절대로 저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시키지 말라고 다시 다짐했는데 물론 우리 변호사측도 잘 알고 있더군요. 세금 혜택이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저쪽에서 이혼장에 명기하고 이행하는 데 법적하자가 전혀없고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 다면 한번 생각해 볼입니다. 애들이 집사람과 이미 같이 살고 있어서 dependent로 claim 하기도 어떨지도 모르고 실제 child support이면서 명목상만 alimony 라면 한번 고려해볼만 하겠지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 turbo tax로 한번 돌려 볼까 합니다. 제게 얼마나 세금혜택이 있는지 말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헐… 24.***.118.138

      애 양육비로 매달 3천에 직장도 잇으신데, 그러면 정말 남편 필요없겠네요.
      전에 집 찾으러 다녔더니, 신혼부부고 임신까지 했더니만, 여자가 나이가 40다 차서 결혼한 케이스였는데, 말하는 것 듣고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기혼자 이거(집 프로퍼티택스) 감당 못 해요. 남편이 있어야됀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의사고 여자는 그냥 사무직인데, 남편이 불쌍해보이더군요. 남편은 좋아하고 가정을꾸리고 싶어 결혼했을텐데, 여자는 남편을 무슨 돈기계정도로, 아무때나 차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저같음 애 님이 키운다고 그러고 데리고 와서 한푼도 안 주겠습니다. 나중에 애들 크면, 돈은 뼈빠지게 붙여주고, 욕은 욕대로 먹을거 아닙니까.

      • 원글 171.***.64.10

        집사람이 미국변호사를 고용한 이유가 혹시 애들 빼앗길까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혼자서 애들 키울 자신없고 저는 분명 보란듯이 재혼해서 제 인생의 후막을 장식할겁니다. 애들도 좋지만 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게 해줄수 있을테니까요. 3천에 직장도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하셨지요. 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집사람이 워낙 씀씀이가 보통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기까지 금전적인 손해가 1억넘게 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는 것이 재택입니다.

        • 오월 124.***.185.22

          원글님 입장에서 보면 대체 이건 또 뭔가, 하실 수 있는데요… 글 곳곳에 제 시선을 끌어 당기는 구절들이 있어 덧글 남겨 봅니다. 미리 말씀 드리면, 저는 이곳에 진지하게 덧글 남기신 분들처럼 원글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원글님께 도움 혹은 조언을 받을 상황입니다. 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 많으실 텐데, 굳이 지금 글을 남기는 까닭은 시간이 지나면 원글님이 이 글을 안/못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니다. 그럼 제 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 여력 되실 때 메일 한번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알려 드릴겠습니다.

    • 원글 171.***.192.10

      의심이 많으시네요. 아무튼, 저는 이달말에 정리하는데 터보 텍스 돌려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네요. 협상을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주소 남기시거나 비밀글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밀글로 주소알려주십시요. 그럼

    • 지나가다 222.***.132.109

      보란 듯이 재혼하는 것과 보란 듯이 멋지게 사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요즘 사람들은 남녀 따질 것 없이 서로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 같더군요. 재혼이나 인생의 후막에 서서 상대를 고를 때는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임해야 할지 저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힘내시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183.***.169.142

      잘 해결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