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문 불이행

  • #84617
    Karen 66.***.93.232 2609
    안녕하세요.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작년 6월에 재판의혼 했어요. 자식도 없고 나눌 재산은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 한 대…

    남편이 운전을 하고 다녔기에 여전히 자동차는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 전에 제가 타이틀에 사인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명의를 바꾼건지…

    자동차가 나타나지 않네요…

    재판이혼이 끝난 후에 자동차 1/2 의 재산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분은 남편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보라는데 그런건 절대 기대도 안 합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 done that 72.***.160.253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나눌 재산이 차한대뿐이라는 건가요?
      그걸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 데, 원글님의 이름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명의를 바꾼건지 – 누가 바꾸었다는 건가요?
      명의자가 같이 가지 않는 데, 그분이 다시 바꾸었다는 게 가능한가요?
      시세가 얼마되는 차입니까? 이혼까지 갈 동안에 모든 것이 힘들어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차한대입니다. ex에게 주시고 타이틀도 주세요. 괜히 ex가 끌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just move on and good luck!

    • 241 71.***.12.97

      그까짓 차가 몇푼이나 하나요? 윗분말씀처럼 하세요.

      그차 그남자가 팔수도 없어요. 타이틀 명의도 혼자못바꾸고. 잘해야 질질끌며 그차 더 끌고 다니는게 고작. 정 법대로 행해야 겠다면 변호사는 고용하지 마시고, 혼자 모션파일링 하는 방법 공부해보세요. 이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정도로 아주 간단할겁니다. 그래봤자 덷콜렉션 에이젼시한테나 넘어갈까….이나라는 빚쟁이라고 빚진사람 잘못건드렸다가는 하라스먼트로 고소당할수도 있구요. 양육비 안내는케이스야 잡아다가 감옥보내기가 쉽지만…저런경우는…. 본인이 평소에 자신이 독종이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면, 하여간 그냥 맘편한쪽으로 넘어가세요…

    • 아마도.. 203.***.218.1

      답글 다신 분들 내용을 보니, 원글님이 쓰신 내용을 좀 잘못 히해사신것 같아서 사족을 답니다..
      내용처럼 원글님이 타이틀에 사인을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타이틀을 가지고 명의이전을 한것처럼 보입니다. 자동차 매매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때는 사인하지 않고 보관하시다가, 자동차를 파실때 타이틀에 사인하고 구매자에게 주면, 구매자가 그걸 DMV에 신고하고 자기 이름으로된 타이틀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즉 원글님이 타이틀에 사인을 했다는건 이미 양도의 의사가 있는거죠. 왜 사인을 하셨어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