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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별거를 이미 시작했고(3주)
상당한 금액의 현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 자기가 직접 가져갔다는 녹취록 확보)
당연히 제가 통장에 남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명의 입니다.
그걸떠나 일단 이혼소송 들어가기전에 통장에 있는 몇만불의 돈이라도 처분하고 싶습니다.
현금인출이 안되면 차라리 차라도 한대 살려구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현재 별거중인데 와이프가 연락을 받지 않고 애들이 어디사는지 몰라 보고싶어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학교로 전학갔다는건 알지만 애들한테 함부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상대방측에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제가 귀책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구요.
전 그런거 없습니다. 폭력을 단 한번도 쓴적도 없구요. 오히려 제가 부부관계를 요구했음에도 1년이상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해 제가 와이프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나열하려 합니다. 뉴욕주는 귀책 사유에 대한 재산 분할을 50:50로 하는지 아님..70:30 이런식으로 분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싸움의 원인이 와이프가 장모랑 통화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쌍욕하는걸 제가 우연히 듣게되었고 말다툼끝에 싸우고 이혼하자라는 말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짐을 싸서 나갔구요. 전 다시 내가 잘못했다며 돌아오라는 메세지를 남겼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저 전 계속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메세지를 보낸 수많은 기록은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제가 이제 그만두려는 이유는 여기에 넘 매달리다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안됩니다.
그래서 독하게 맘먹고 이혼하고 당당하게 애들 면접 교섭권 확보해서 보려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