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혀 법적근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조언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혼시 자녀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경제적인것은 부차적인 것이니, 자녀문제가 있지 않다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것 같습니다.
1. 제 생각에, 원글님이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므로, 명의가 배우자이름만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0대 50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증거 서류들을 모으세요. 예를 들어 본인의 지난 몇년치의 월급명세서나 세금보고서. 그리고 가능하면, 은행계좌나 스테이트먼트 카피들. 그리고 첵킹어카운트 은행계좌번호 알아두시고….이런것들이 재판과정에서 쓰일 수가 있을겁니다.
2. 다른 무엇보다도, 재판과정을 미리 공부해두세요. 사실 배우자가 다른 남자가 있지 않는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자처럼 보이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낼것 같진 않겠다는 추측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혼문제를 더 신중히 생각해보시구요. 물론 많이 마음상하신게 있으시겠지만요.
3. 재판 과정은, 지역(주)의 관할 법정의 웹사이트에 가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을겁니다.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는, 자녀문제와 더불어서, 이혼시 아주 두통거리가 되는 문제이므로, 그에 따라 변호사 선정을 잘 결정하셔야 할겁니다.
4. 변호사 선정 문제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물먹는 하마,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미국의 재판 시스템들이 판사와 변호사 입법기관이 삼각관계로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정해서 특별히 이득볼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변호하시는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지만, 주에 따라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양식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법정에 가서 일단 여러가지 절차나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물론 개인이 직접 변호하시면, 판사들이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판사들도 결국 옷벗으면 변호사가 되고 그들은 다 한 우물 한 통속이 되어 서로 서로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법에 근거없이, 어떤 소송을 이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승소를 보장하는 변호사도 없지요.
5.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면, 도서관이나 이런데서 여러가지 서류양식을 더 찾아 볼수도 있습니다. 아마 돈 문제(몇십만불 이상의 거액일 경우는 변호사를 고용해야겠지만)로 법정에 서야한다면, 이런 것들 (디스커버리 라는 법률용어를 한번 찾아보세요)이 필요합니다.
6. 이런걸 다 떠나서, 깨끗이 미련없이 배우자에게 그 돈들 다 주고 관계를 끝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uncontested divorce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합의하에 이런경우, 변호사 고용할 필요없이 간단한 이혼 서류로 이혼이 됩니다. 아이가 없고, 그 돈들이 수천불에 불과하다면, 그냥 깨끗이 다 주고 끝내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배우자되시는분, 영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