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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관계로 요점만 쓸게요.
동생이 2008년도에 캐나다인과 결혼을하고 영주권을 받고 일하면서 캐나다에서 사는데요.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둘이 이혼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네요.참고로 상황은 이렇습니다.시댁이 좀 살지만 남자는 정신을 못차리고 일도 하는둥 마는둥…지금은 학교에 다닙니다.제 동생은 시엄마 회사 금융쪽에서 일했고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거의 동생이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그리고 시엄마가 동생앞으로 집을 사주고 모게지도 시엄마가 직접 내고있습니다.동생은 너무 힘들고 바로 놔버리고 지금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시엄마가 그랬다네요. 가기전에 명의 이전 해주고 가라고…이 서류가 하루 이틀이면 준비가 된답니다.현재 모게지는 집 pay off 까지는 한 2억 정도가 남아서 명의 이전을 안해줄려고 해도 빚이 되기 때문에 그냥해 준다고 했답니다.동생이 그러더군요. 결혼 한 후 특별히 재산이 증가한것도 없고 해서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받을것 같다고요..1년 반정도를 일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대요…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무조건 다른 도장 다 찍어주고 한국에 왔다가 상의 좀 해보자고 집 명의이전만은 하지 말라고 하네요.제 생각에도 저 집 명의이전을 해 주지 않아도 아직 payment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줘버리는게 나을것 같은데요..미국과 캐나다 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혹시 이 상황에서 제 동생이 잘 한걸까요?그리고 정말 위자료는 한푼도 받을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