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길 변호사 소개

  • #145468
    이한길 121.***.45.202 10000

    안녕하세요?
    현재 버지니아에서 개업중인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이민업무중 NIW와 EB-1만을 전문으로하고, 이와 관련된 J비자업무도 함께 합니다.
    스폰서가 개입되는 취업이민 업무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투자이민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22세 때 입법고시에 최연소 합격한 후 공직생활을 하며 국회법제실장, 법사위전문위원, 주미한국대사관 입법관, 도서관의회정보실장, 국회홍보과장, 연수원 교수등 여러 보직을 거쳤고, 최고위공무원인 1급공무원(차관보급)에서 후배들을 위하여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직접 3000건이 넘는 한국법률을 심사하고 입안하였습니다.
    현재도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양대 대학원과 미국의 American 대학 로스쿨에서 각각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 대학에서 방문교수로서 미국 이민법을 집중 연구하였습니다.
    이민 전문로펌에서 근무한 바 있고, 현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의 저서로는 미국 이민법을 쉽게 설명한 (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서강출판사)가 있습니다.
    이민법을 일반인들이 알기쉽도록 설명했습니다.
    책의 부록 편에 수록한 한국 법률 100문100답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이민법의 동향과 시사성 있는 한국법을 쉽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ANGIL & ASSOCIATES, LLC

    703-595-8022, fax: 703-442-4784
    “mail to: hglee5683@naver.com

    • 도언효 75.***.208.19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언니가 형제초청으로 이민을 신청했는데 불행히도 언니가 지금 암투병중이라 앞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형제초청은 15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그사이 불행히 언니가 사망할시에는 초청이민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그 시점에 21세 이상이 되는 자녀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기혜정 125.***.197.163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 경우는 아니지만 변호사님이 쓰신 글들을 다 읽어보니 신뢰감이 생기네요.작년 8월말에 문호개방으로 영주권자인 제가 13세아들의 영주권을 위해

    • 기혜정 125.***.197.163

      I-130, 485, 765, 131을 동시에 신청해서 2013. 9.4.에 졉수되었다했습니다. 그후,핑거했구요 advance parole이라는 말이 쓰인 웤퍼밋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사이트에서 status check을 해보니 웤퍼밋은 발급,그러나 여행허가는 아직 initial review단계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아이가 올 여름방학때 한국에 2~3개월 다녀와도 될까요? 아이가 보스톤에 있어서 핑거는 보스톤에서 했는데 소셜번호신청은 LA에서 해도 될까요? 준비물은 무엇인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 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길 96.***.85.138

      advance parole이 여행허가서 입니다. 콤보카드 한장에 노동허가, 여행허가가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방학중 한국에 다녀오는것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ju 107.***.199.105

      안녕하세요
      제가 NIW가 될 수 있을지 궁굼해서 연락드립니다
      2000-2009년 미국에서 수학 석사 박사는 퀄 프릴림마치고 졸업만 안한 수료상태입니다
      박사 수료후 OPT로 2년 칼리지에서 강의했구요
      그후 칼리지에서 영주권 스폰이 안된다고해서

      학원을 차려서 2009-현재까지(5년) E-2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들 하이 대학생대상이고

      매년 학생들이 버클리나 와슈나 주립대에 입학하고있고
      미들 하이 학생들은 경시대회에서 좋은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NIW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선배들이 미국대학에서 한국에서도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추천서를 부탁하면 써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원원장에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후배학원원장이 써줄수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ju 107.***.199.105

        비빌글로 올렸는데 이메일을 첨부안해서
        이메일 첨부합니다 (cheongjulee@gmail.com)

        간단한 cv도 드리면
        한국에서 석사
        석사후 박사하면서 시간강의 4년
        미국 (UIUC Math)에서 수학과 석사 박사 수료 2000-2009( TA)
        2009-2011 칼리지 강의
        2009-2014 현재 수학학원운영 (미들 하이 대학생 대상)
        박사학위 소지자만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한길 98.***.109.222

      초청한 친척이 사망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동반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이한길 98.***.109.222

      niw는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sci급 논문이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더라고 가능하나 이경우, 미국국익에 꼭 필요한 특별한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 법대생 166.***.8.23

      이변호사님은…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21세가 넘어 aging out이 되었더라도 CSPA에 의거해 수속 기간 만큼 나이에서 빼줘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죠….그리고 가족 초청 중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도 Humanitarian Reinstatement 라는 방법이 있죠. 무조건 취득할 수 없다고 하시는건 좀 아닌 듯…

    • 이한길 96.***.85.138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만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저의 책과 저가 쓴글들이 많이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가 쓴책과 저의 블러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 감사합니다 172.***.187.123

      이세상에서 가장 피해야할 변호사가 자기의 말을 반복하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분처럼요.

      설명하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기본만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