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및 실업이 취업 영주권신청에 주는 영향 (NIW,EB1a,EB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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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222.***.1.27 4354

    Joe Zhou 변호사

    전편에서는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PERM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직장변경 및 실업이 영주권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이직이 PERM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NIW, EB-1(a)와 EB-(b) 신청의 경우다.

    EB-1(a)영주권을 고용자의 스판서없이 임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B-1(b) (우수 연구원 및 교수)은 고용자가 신청을 해야하며 3년간의 우수 연구경험과 영구취업offer를 요구한다, 일단 조건에 부합되면 성공률이 매우 높다.이 세가지 종류의 신청은 모두 LC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연구원, 과학자 ,일정한 성과을가진 전문인과 특출한 엔지니어는 모두 이 세가지의 영주권 신청을 선호한다. 우리 사무소를 통해 지난 10년간 수 천명의 고객이NIW,EB-1(a),혹은EB-1(b)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이직및 실업이 이 세가지종류의 영주권신청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NIW와 EB-1a—같은 분야면 자유롭게 직업을 전환할 수 있다

    1,고용자의 스판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NIW와 EB1a의 신청자는 영주권 프로세스 중 이직의 자유가 보장된다.. 좋은 기회가 있어 회사를 변경하게 될 경우, 진행중인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NIW와 EB-1(a)의 신청은 고용자의 취업서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능력과 경험이 미국의 국익에 공헌할수 있는가에 기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아무 분야로나 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취업분야가 반드시 신청한NIW혹은EB-1(a)의 분야와 일치 해야 한다. 직위의 변경은 가능하다. 다음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정선생은 국내 체육계에서 촉망 받던 수영선수 였다. 전국 일위, 아시아게임에서의 입상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후 수영코치가 되어 선수 육성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제자 중 전국은 물론 세계대회에서 일등한 선수도 있었다. 후에 수영이 비인기 종목이 되서 정코치도 코치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때 미국에 있던 한 친구가 미국의A대학에 방문학자로 초청해 그 대학의 수영팀을 가르치게 하였다. 정선생의 지도하에 몇 학생은 실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전 미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정선생의 미국 생활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다.

    그 후 우리 사무실을 통해 정선생은 J1을 받았고 또 EB-1a영주권 신청도 제출 하였다 두달이 채 안되 정선생은 I-140 EB-1a를 승인 받았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I-140이 승인된지 얼마 않되어 정선생과A대학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 A대학은 정선생을 계속 방문교수로 고용하지 않아 정선생은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봐 크게 우려하게 되었다..우리 사무소에서는 정선생이 몇몇 고등학교에서 수영코치로 일하도록 건의 하였으며 계속 A대학의 수영팀을 위해 자원해서 코치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후에 정선생이 이민국 면접시 이러한 상황을 제출하여 순조롭게 영주권을 받았다. 이는 정선생이 계속적으로 그의 분야내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증명했기 때문이다. 직장의 변경은 영주권에 영향을 끼지지 않았다. .

    NIW 신청인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신청인은 직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새 취업분야가 NIW신청당시와 같아야 한다.우리 사무소의 한 NIW고객은 화학박사로 큰 화학회사에서 연구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정용 화학제품을 연구하였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를 위해 성공적으로 NIW I-140을 승인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I-485 신청 후5개월이 채 안되었을때 회사통합으로 layoff 가 되었다..그 후 그는 대학교 화학과에 포스트 닥터가 되어 계속 연구 활동을 하였다. 직장과 직위의 변경이 있었지만 두가지 직업이 같은 분야이었기에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없었다. I-485는 순조롭게 통과 되었다.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NIW 영주권 신청자가 자신의 신청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이 요구 되는 것이다. 이민국에서는 자유재량권이 있어 신청인이 신청과정에 종사하는 일의 실질적인 내용의 연속성과 미래발전 추세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고객중 수학 박사가 한 분 있었다. 그는 NIW신청시 B대학에서 응용 수학 박사를 하고 있었다. 논문도 적지 않아 I-140이 매우 빨리 승인되었다. I-485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금융업계에서 수학배경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코끼리 이탑이론을 실제로 응용해 보려고 했다. 그는 세계 제일의 금융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던 중 I-485보충자료 요구를 받았다. 그가 계속 원래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요구했다 .이 고객은 NIW를 기초로 한 I-485영주권 신청이 이직으로 영향을 받을까 크게 걱정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에서 PERM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준비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 그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혼돈모형을 이용하여 주식가격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었고 이 일은 그가 전에 B대학에서 했던 혼돈 모형연구와 동일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응용연구는 이를 발전시킨 것이다. 수학잡지에 발표된 두 편의 연구 논문도 있어 NIW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것으로 보았다. 그의RFE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기위해 집중적으로 그의 전문분야에서의 연속성에 관한 증빙 문건을 수집하였다. RFE자료를 제출한 후 얼마 되지않아 이민국에서는 그의 영주권신청을 승인하였다.

    최근 한 고객이 우리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다. 그는 성공적으로 I-140 NIW신청에 성공하였는데 I-485는 3년 후RFE과정에서 거절당했다고 했다. 우리 사무소를 통해 그의I-485거절을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분은 화학박사였다. I-485신청기간에 대학 박사로 있다가 전직하여 투자은행에서 금융분석사로 연봉40만불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 그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주말에 계속 발런티어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였고 화학분야 학술세미나에도 참석하곤 하였다. 후에 이민국의 I-485보충자료 요구를 받았다. 그가 모든 취업기록 증명을 제출한 후 이민국에서는 그의 I-485신청을 거절하였다. 거절 이유는 이민관이 판단해 보건대, 그는 현재와 이후로 NIW때 신청한 화학분야의 연구 사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취직 기간,취직 수입 기록을 보면 이 화학박사는 앞으로 그가 신청한 전문분야와 무관한 금융분석사 직업에 몰두할 거라고 생각되며 이후에 또 다시 화학분야에서 커다란 공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박사는 직장을 변경할 때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거나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처 몰랐던 것이 었다..우리는 그에게 PERM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도록 건의했다. 만약 NIW의I-140이 이민국에서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는 NIW의 우선날자(Priority Date)를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perm가 승인되면 동시에 I-140/I-485를 신청할 수 있다.

    NIW와 EB-1(a) 두가지 영주권 신청은 고용자의 스판서가 필요없고 LC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신청인이 영주권 신청 중 자유롭게 동일한 분야에서 이직할수 있는 유리한 점들이 있다. 때문에 이 두가지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이직의 가능성이 있다면 NIW와EB-1(a)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직시 동일한 분야의 일을 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EB-1(b) – 180일이후 동일한 직위로 이직할수 있다

    EB-1 (b)와EB-1(a)는 모두 최우선 순위에 속한다. 그러나 EB-1(b)는 고용자의 스판서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법률상EB-1(b) 신청자가 이직을 할 경우 고용자를 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PERM을 기초로 한 영주권 신청과 유사하다. I-485신청후 180일이 경과하면고용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직위가 원래 I-140신청할때 직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그 I-485신청이 여전히 효과있는 것이다. NIW와EB-1(a)와 비교해서 이직 조건이 까다롭다. 이전 사례에서 만약 그 수학박사가 B 대학에서 신청한 것이 EB-1(b)영주권(우수 연구원과 교수, 이 고객은 이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이라면, 그가 금융회사로 옮겼을때 그의 I-485신청이거절당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의 박사후 연구직위와 투자은행의 직위는 비록 연구 분야가 일치하지만 유사한 직위 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EB-1(b)가 NIW에 비해 이직시 제약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EB-1(b)는 영주권 우선일자에서 더 유리하다. EB-1(b)는 제일 순위에 속한고 NIW는 이순위에 속한다. 현재 (2007년2월) 중국 대륙에서 출생한 신청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배기정황은:제일우선이고 배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순위는 2005년 4월22일 까지 이다. 때문에 EB-1(b)의 신청인은 현재 언제든지 동시에 I-140과I-485를 신청 할수 있으며 배기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는 이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이직이 끼치는 영향은 비교적 큰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직이 영주권 신청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실직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영주권 신청이 효과를 잃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민법에 관한 많은 문제는 기술성과 기교성의 분석설계를 통하여 폐단을 피해 갈수 있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실행하지도 말고 쉽게 포기하지도 말며 의문점이 있으면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먼저 방법을 찾아 사업발전과 영주권신청에 모두 문제없이 성공하는 것이다.

    본문을 작성한 주건 변호사는 장철서 연합법률 사무소 고유 메니저 변호사이며, 7년간 많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취업이민 및 투자 이민 법률복무 사업을 해왔다. 장철서 연합 법률사무소는 뉴욕, 휴스턴(Houston)와 시카고(Chicago)에 사무실이 있으며 열명이상의 전문변호사가 많은 고객을 위해 이민과 비이민비자에 관하여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NIW,EB-1,PERM와I-485방면에 있어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마춤형 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 3개 도시 사무실을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것은www.hooyou.com 을 방문하거나 @hooyou.com">info@hooyou.com로 이멜일을 보내 질문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