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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10:57:20 #83786어느나라 67.***.138.162 11251
안녕하세요, 이제 애기가 8주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데리고 나갈라고 하는데… 아직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안했습니다.
미국 출생증명서 들고 한국데려가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중국적이 되는거고, 군대 영장도 발부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아이가자라서요.
어떤분은 이중국적이어도 20세 이전에 선택하면 괜찮다고 하시고..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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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128.***.160.13 2008-11-1712:14:07
done that 님이 말씀하신것이 맞는것도 있고 틀린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성인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만 20세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으며, 만 20세 이전에 둘중 하나를 포기할수는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만 18세 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때문에 군 제대후 2년 까지 국적 포기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말해 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피할수 있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2008-11-1712:39:15
gb님의 상세한 대답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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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67.***.145.82 2008-11-1718:48:02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바뀐법에의하면…애기가 태어날시점에서
부모가 영주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포기 가능할수도 있고 포기 못할수도 있습니다즉 부모가 학생/관광 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국적을 바꿔서 병역 면제를 받을수 없고취업비자라든지 영주권 신청중(후) 라면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Quality 67.***.145.82 2008-11-1719:04:11
국적법개정이 작년 제작년이 아니군요
2005년 5월이니 3년반 전이군요.
나이먹는줄 모르고 산지 좀 됩니다…죄송.==========================================
국적법개정(2005.5.24)1. 목적: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2. 주요내용: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의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음
①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마친 것으로 보는 때
②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③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
원글 67.***.138.162 2008-11-1719:22:50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전 현재 4년째 h-1으로 있구요, 영주권 140 승인되었고 – 485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기가 태어났구요. 그럼 우리 아이는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18세 이전에 선택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것이 되는게 맞는지요?한국에 가게되면 의료보험도 쓰게할겸 알아보는 중이였습니다.
그러면 제 와이프가 한국에 갈때, 출생신고서 말고도 제 비자를 카피해서 가야하는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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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67.***.133.200 2008-11-1721:56:36
아기 출생시 영주목적이 있었으니
나중에 국적포기 가능하겠네요.
제 기억엔 birth certificate 복사본과 번역본
그리고 영사관 홈피에서 다운받은 출생신고서 작성해서
한국에 보냈고 부모님이 동사무소에가서 제출했던것 같습니다.
10년전이라 가물 가물… -
diotima 210.***.83.39 2008-11-1723:16:10
비자는 카피 안하셔도 됩니다. 엄마 신분증 들고 가세요.
아기가 태어난 곳이 미국이고(그래서 미국 국적이 생겼구요)
부모님은 한국분이시기때문에 아기는 출생신고로 인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생기는 겁니다.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꼭 들고 가셔야 되요.
(출생증명서는 우리나라처럼 여러번 발급을 안해준다고 해서
저는 복사하고 다시 드렸습니다. 말씀해보세요.)아기가 8주라 하니 과태료는 내셔야 겠네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3만원입니다.
(참고로 11월 17일에 태어나면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가 없답니다.)
태어나고 바고 대사관에 신고하실 때는 과태료가 없는데, 지금 상태는 모르겠네요.대사관에 신고하시면 3개월이 걸리고(대사관홈페이지에 적혀있습니다.)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주민등록등본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동으로 올라가서(길어도 일주일)
한국에서의 서류정리는 다 되는 것이지요.그 이후는 앞 분들 말씀대로…..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랑 아기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에 제 막내가 14개월에 미국 들어갈 때 이륙하자마자
한시간 반을 악을 쓰고 울었답니다….
뭘해도 안달래져서 저는 죄송함과 안타까움에 거의 실신지경이었습니다.
엄마랑 아기가 힘들지 않도록 아기 노리개나 분유 등 최대한 준비 잘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원글 76.***.12.143 2008-11-1800:07:23
모든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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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97.***.86.37 2008-11-1802:05:46
이건 딴 얘긴데, 의료보험을 위해서라면, 꼭 한국국적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친구중 하나 half-korean이 있었는데,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겉으로도 완전히 미국사람같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은 없고. 그런데 한국에 1년있다 왔는데 그래도 직계가족중 한국 혈족이 있다는 이유로 비자도 다른 미국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받고, 한국에서도 의료보험혜택 받다 왔습니다.
저희는 얼마동안은 아이들도 의료보험 혜택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죠), 그것도 어차피 공짜가 아니거든요. 분기별로 얼마를 더 내야한다는데, 그냥 없애버렸죠. 한국에 잠깐씩 갔다오는것 때문에 보험을 꼭 갖고 있을 필요를 못느껴서요.
한국에 잠깐 다녀왔을때,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차피 보험 없어도 만원 조금 넘게 나오더라구요. 여기 copay보다도 적게 들지요. 물론 큰돈 들어갈 정도의 일이 생기면 얘기가 다르지만…
아참, 동사무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주소지 동사무소의 경우 꽤 부지런한가봐요. 아이가 학교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아이 이름으로 “취학통지서”가 나왔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사무소에 다시 가서 ‘이 아이는 미국에 사는 아이다’라고 해서 처리해주셨는데, 만약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안보낸다고 벌금이라도 물리려나…
결론은, 지금까지는 아이가 한국국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득을 본적이 한번도 없네요. 앞으로도 없을것 같고. 조만간 국적이탈신고 할겁니다. 한국인의 자긍심? Identity? 그런거 글쎄요.. 어차피 아이는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I’m Korean…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물론 본인이 이중국적인지도 모르고 있지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한국인 뿌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부담없이 잘 소화하고 있네요. 사춘기가 되면 좀더 힘들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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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우 198.***.210.230 2008-11-1812:56:04
올 10월에 한국갔다온 경험을 말씀드릴께요.
저는 3살먹은 딸, 2살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호적신고를 했고, 아들은 사정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은거 한국가서 벌금내고 하려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바로 구청가서 했죠.(벌금은 4만원이더군요. ) 그런데 이번에 안것은 아이들이 아플지 몰라 의료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니 그게 바로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기본적인 이유는 애들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만 있는거에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호적신고는 해도 아직 이 애들은 절반짜리 주민등록번호밖에 못받는거라하더라구요. 사실 애들이 들어갈때 한국비자를 받아서 들어갔고(아들때문에) 국민처우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건 아직 이 애들이 외국인 신분이라서 그렇더라구요. 하지만 국민처우를 신청하는 순간 애들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받고 대한국민으로써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는거죠. 문제는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의 의무도 해야한다는 겁니다.(아들은 국방의 의무 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명언(?)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결정이 맞는건지 별로 정보가 없던 관계로 아직 저희애들은 주민번호가 앞자리 밖에 없는 외국인(?) 입니다. -
123 130.***.247.78 2008-11-1815:10:42
출생신고를 미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 영사관) 벌금 안 냅니다. 참고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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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입니다 67.***.138.162 2008-11-1816:30:58
안녕하세요, 원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들 남겨주셨네요.
국민처우님 말씀대로 의료보험때문에 제 아버지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국민처우를 신청하면 보험이 되지만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제가 맞게 해석한건가요? 아마도 국민처우를 신청하더라고 18세이전에 한 나라를 결정하면 되는게 아닐른지 생각해봅니다. 영사관에 전화해서 다시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그쪽에서도 전화받은 분마다 대답이 틀리니…ㅡ.ㅡ;; -
456 216.***.219.19 2008-11-1818:40:13
국민처우를 신청한 후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면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 명백하므로 다음에 국적회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꿀꿀 136.***.2.25 2008-11-1911:33:56
한국에 오래 계실거 아니면 국민 처우는 하지 마세요,, 의료보험은 한국이 머 병원비가 비싸지 않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겁니다, 출생신고는 선택이지만,,해도 되지만,,어차피 미국 시민인 애기가 한국 갔다 미국 돌아올때 편의를 위해 미국 여권을 만들어 다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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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로이 149.***.224.34 2008-11-1916:19:11
국민처우님의 경우와 제 경우의 다른점은 제 아이들은 출생증명서를 한국으로 보내 할아버지께서 대신 출생신고를 해주셨다는 점인데, 제 아이들은 13자리번호가 다 나왔습니다. 보험문제도 언제라도 한국에 가게되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도 3개월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또 한가지, 한국여권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언제라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쓸 수는 없습니다. 한국여권을 한국입국시에 쓰려면 국민처우를 신청해야 합니다. -
Quality 67.***.145.82 2008-11-1917:54:34
참, 출생증명서 번역하실때 “am/pm” 쓰지 마시고 “오전/오후”로 쓰세요.
나중에 주민등록 떼서 보니제
딸래미 태어았을때 “am”을 “오후”시간으로 계산했더군요.
미국에서의 출생시간 그대로 적는게아니라
당시의 한국시간으로 바꿔 적기때문에 am/pm 제대로 안하면
날짜가 하루 밀리게됩니다.
직접 입력한 사람을 찾아내 국제전화로 물어보니
am을 확실히 오후로 알고있더군요
이거 그냥 안고쳐줍니다. 행정소송내서 고쳤습니다.
황당의 극치를 달리는 경우이지요.
지나간 이야기니까 웃으면서 하는데 당시는 정말 뚜껑 열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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