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 #99584
    DC 69.***.228.219 2815

    이번 여름에 작년에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잠깐 한국에 들렸다
    올 계획인데 국적 문제가 걸리더군요.
    어렵사리 미국 여권을 받았으니 미국 시민권은 가진것이고 문제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느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아들이 미국에서 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할 이유가 과연 있나 고민하고 있읍니다.

    저보다 미리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 DC 151.***.16.154

      같은 필명, 반갑습니다!

    • 출생신고 72.***.133.231

      나중에 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 ConMan 71.***.105.87

      한국과 미국의 국적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한국은 속인주의이지요. 미국은 미국영토내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은 한국인 부모(양친중 한명이라도)아래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한국 국적을 안가지게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국적상태가 되고 한국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국적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여러 혜택(?) (병역면제등)을 받을수도 있지만 당연 한국민으로의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취업,사업, 토지매매등등 심지어 한국으로의 여행을 하는것이 자유롭지 않게 되지요.

    • 국적법 76.***.12.220

      ConMan님.. 한국의 속인주의와 미국의 속지주의에 의거 이중국적자인건 틀림없는데, 만약 출생신고를 안하면(한국에)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5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에 원정하여 출산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다가 출산하는 경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글님이 현재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영주권자의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면 출생신고를 하여 나중에 아드님으로 하여금 선택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 임동동 76.***.160.110

      당사자가 아니니 정확하진 않지만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의 자녀는 미국에만 출생신고하고 한국에는 출생신고 하지 않고 미국여권가지고 한국 잘 왔다갔다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국적 없고 신고같은것도 안 했습니다.

      이로 볼 때 부모가 한국국적이라 해도 자녀가 자동으로 무조건 국적 취득하는건 아닌 듯 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속인주의라 해도 태어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그 사람이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당사자 이름 생일 부모 정보 등도 없는 상태에서 국적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부모에게 한국에 살지도 않은 미국국적의 자녀에게 강제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지도 않구요.

      다만 미국국적만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서 거주한다면 신고를 해야겠지요.

    • DC 69.***.179.62

      ConMan// 댓글의 요지와는 상관없지만 작은 부분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원칙”이고, 미국은 속지주의”원칙”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영토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전부 대상이고(속지주의), 미국외에서 태어나더라도 양친 모두가 미국인인 아이(속인주의)와 양친 일방이 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아이(속인주의)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습니다. 한국의 경우 속지주의보다 속인주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게 다릅니다.

    • 임동동 76.***.160.110

      추가로 말씀드리면

      잠시 한국에 방문하시는거면 미국여권만 가지고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안 해도 방문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한국국적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를들면 애국심, 혹은 한국거주 같은 이유) 출생신고 해 주시고 나중에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면 되구요.

      한국에 출생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자녀가 미성년자에 한해 그때가서 출생신고 하면 됩니다. 단 그때는 부모가 미국시민이면 안 됩니다.

      결론은 고민되시면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 그냥 미국국적만 가지고 있다가 자녀가 18세 이상 되기 전까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국에 출생신고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 hhj 67.***.46.18

      남자 아이의 경우는 병역 문제가 걸립니다.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간접 경험한 한 경우는 부모가 어릴때 호적 신고를 해 두었는데, 한국에서 출국하다가 공항에서 병역 미필 문제로 곤란을 겪은 일을 있습니다. 물론 18세 되기 전에 국적 포기를 했더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실 생각이라면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국적법2 75.***.71.134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인데…
      제의견은 하는게 낳다 입니다.

      왜냐하면,
      1.변경된 국적법이라도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인경우 17세에 국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수 있으며,
      2.한국에 호적이 없이 한국방문시공식적으로 친자관계를 증빙할 서류가 없으므로 곤란한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의 여권을 추적해서 누가 부모인가를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땐 이미 의도적이든 아니든 법을 위반한게 될겁니다.

      사족: 출생신고는 아무때나 하고 싶을때 하는게 아닙니다.
      출생후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벌금을 문다면 언제해도 상관없겠지요. 그렇다고 성인이 다되서 할수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 70.***.36.1

      아이가 미국에서 계속 살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아이가 커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활동하기를 원할 때는 어떡하나요?
      혹,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 다들 216.***.71.163

      한국에서는 영어때문에 미처 날뛰고, 미국에서(전체가 아님) 살지 못해 아우성인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장래의 자식 인생에 도움주세요.

    • 타고난혀 67.***.171.165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다녀 왔습니다. 남한테는 군대 빠질수 있음 빠지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제 아덜놈은 군대 한번 보내고 싶네요. 이게 지우고 싶어도 지울수 없는 기억지만, 보이지 않는측면에서 얻는게 몇가지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