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공사 통한 케이스인데 고용주는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인터뷰 통보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months ago by 고민. Now Editing “이주공사 통한 케이스인데 고용주는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인터뷰 통보”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이주공사 통해서 485 들어갔다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한국 가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인터뷰가 잡혔어요 ㅠㅠ 원래 첫번째 인터뷰를 몇년전에 했었는데 너 이주공사 돈주고 영주권 받으려는 거지 하면서 의심하길래 그때 이미 이주공사를 통한 영주권을 물건너 갔구나 느꼈거든요 당연히 그때 이후로 장기펜딩 근데 인터뷰가 잡혔어요 문제는 그때 고용주는 이미 회사를 팔고 나갔고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고용승계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회사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 인터뷰 가면 최소 고용승계 서류를 요구할텐데 그건 없고요 근데 왜 부르는걸까요? 디나이 하면 그냥 디나이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현재 같은 직종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사장님이 스폰을 서주실순 있습니다만 (485j 가능) 어차피 고용사기가 의심받은 마당에 괜히 그분으로부터 485j 받아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마음이 착잡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