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 통한 케이스인데 고용주는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인터뷰 통보

  • #3872267
    고민 166.***.141.9 617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이주공사 통해서 485 들어갔다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한국 가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인터뷰가 잡혔어요 ㅠㅠ
    원래 첫번째 인터뷰를 몇년전에 했었는데 너 이주공사 돈주고 영주권 받으려는 거지
    하면서 의심하길래 그때 이미 이주공사를 통한 영주권을 물건너 갔구나 느꼈거든요
    당연히 그때 이후로 장기펜딩
    근데 인터뷰가 잡혔어요
    문제는 그때 고용주는 이미 회사를 팔고 나갔고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고용승계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회사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
    인터뷰 가면 최소 고용승계 서류를 요구할텐데
    그건 없고요

    근데 왜 부르는걸까요?
    디나이 하면 그냥 디나이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현재 같은 직종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사장님이
    스폰을 서주실순 있습니다만
    (485j 가능)
    어차피 고용사기가 의심받은 마당에 괜히 그분으로부터 485j 받아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마음이 착잡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 104.***.172.59

      현재 고용주에게 서류받아서 인터뷰때 솔직히 말하세요.
      이전 회사 이야기도하고.
      안될 수도 있지만 혹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세요

    • 지나가다 98.***.18.250

      485j 받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한국 가실 생각도 있었으니 나빠봤자 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인터뷰 보세요.
      인터뷰 잘 돼서 그 자리에서 승인 받으시길 빕니다. 힘 내세요!!

    • 뷸법아님 38.***.78.15

      저희랑 케이스가 비슷해서 한자 남겨요. 저희도 이주공사진행으로 1년만에 인터뷰잡혀 갔다가 총4시간반 털려서 나온후 장기팬딩. 결국 디나이. 소송으로 살려서 영주권받았는데요. 저희는 인터뷰때 이주공사통해했고, 돈 얼마들었고 다 이야기 했어요(이주공사에서 말해야한디고 해서 했는데 원래 하면 안됏다고 하더라구요) 자꾸 의심하는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니까 넘어가지 마시구요. 저희도 뭔 소셜활동한거까지 말해보라는둥 더~더~ 이러면서 정말 뭐하나 잡을려고 엄청 재수없게 몰아부쳤어요. 여튼 그 쉑히때문에 장기팬딩으로 간거같은데 디나이되고 한국변들은 할수있는게 없다라고 햇는데 단한명 미국대형로펌의 미국변호사만 할만하니 내가 해보겠다해서 승소했네요. 그분말이 이주공사통해 절차받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했고, 수수료도 리져너블하면 상관없다고 했어요.(얼마이하면 상관없다고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2만불 초반대) 저희는 인터뷰때 이주공사에 돈준거까지 다 말했는데 받은거면 불법은 아니란 소리겠죠?
      가시기전에 꼭 변호사 상담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주공사에서 그런 팁을 다 주지 않나요? 그런거 해주려고 몇만불씩 받는건데…

    • 고민 162.***.131.60

      안녕하세요 원글인데요
      혹시 윗댓글 남겨주신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혹시 메일주소라도 남겨주실수 없으실까요?
      저도 사정이 좀 절박해서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