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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인 처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하라는 동의안.
니들 교주 이죄명이 말한대로 증거가 하나도 없고 무죄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될것 아닌가? 극과극은 통한다너니, 어쩌면 이렇게 트럼프 QAnon과 하는짓이 똑같냐?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요청서 증거설명중: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