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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선재 부장판사가 요구”
‘불필요한 오해 발생 우려’ 밝혀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 신자인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30일 “이 전 의원의 사건이 배당된 형사23부의 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이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로 옮겨졌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재판장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요구하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건을 배당받았으나, 은 전 위원이 사법연수원 동기(20기)라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사건도 맡아 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차관의 사건은,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로 넘겨졌다. 이 정권 최고실세 3인이 같은 재판부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결국은 뿔뿔이 흩어진 셈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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