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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n Law Group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새로 제안된 STEM OPT 규정에 대하여 간단한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13만명 이상의 유학생이 OPT를 이용해 일하고 있고, STEM Extension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만해도 3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 STEM OPT 규정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미 국토안보부가 STEM OPT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절차는 각 기관에서 규정을 제안할 때 항상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OMB의 리뷰가 끝난 후, 제안된 법안의 공지 기간 을 거쳐, 최소 30일 이상의 논평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STEM OPT의 재허가 및 지난 가을에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과 연계된 추가적인 이익들 (STEM OPT 기간 추가 연장 및 확장된 학위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STEM OPT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줄임 말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다른 Work Visa를 신청할 필요 없이 12달 동안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만약 본인이 전공한 전공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카테고리에 적용이 된다면, STEM OPT 프로그램을 통해, 12개월의 OPT기간에 더해 17개월의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제공했었습니다. 이러한 STEM OPT 연장에 관한 규정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STEM OPT는 H-1B 비자의 높은 수요로 인해 능력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싶으나,H-1B Cap Lottery로 인해 비자를 확보하지 못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8월 12일, 워싱턴 디시 연방지방법원의 엘런 휴벨 판사는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v. DHS 판결에서 국토안보부가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STEM OPT프로그램은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연방지법의 무효 판결은, 지난 2008년의 4월 OPT 기간의 17개월 추가 연장 규정 발표 시, 국토안보부가 법안의 공지기간 및 여론의 논평기간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입법 절차 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STEM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OPT 추가 연장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안보부가 입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했기에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STEM OPT 프로그램을 즉각 무효화 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사는 프로그램을 2016년 2월 16일까지 유지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절차적 실수를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지난 주에 새로 제안한 규정은 STEM OPT 프로그램의 재허가를 위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새 규정은 STEM OPT의 연장기간을 늘리고, STEM에 적용되는 학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F-1 비자와H-1B 사이의 cap-gap protection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새 STEM OPT 규정의 일정과 관련된 이슈들
OMB는 최대 90일에서 120일동안 제안된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검토한 후, OMB는 규정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된 규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통과시킵니다. 규정이 공표되면, 개인 또는 기관들은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은 통상 30일에서 60일정도입니다. 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2월 12일 최종 기한 전에 이번에 새로 제안된 규정이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월 12일 마감일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STEM OPT 연장을 신청하여 그 연장 기간이 내년 2월 12일 이후까지인 F-1 비자 학생들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Han Law Group에서는 STEM OPT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모니터하고 있으며, 추후 STEM OPT에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이 발표된다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내용 또는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nyhanlaw@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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