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타임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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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1986
    새해를 맞을때 우리는 보통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과거의 정리에 바쁘다.  오늘은 특별히 이민국이 허락하는 과거 신분을 되살리는 조항에 대해 알아 보자.

    이 과거로 돌아 가는 타임머신의 이름은 nunc pro tunc 이라 하는데 “Now for then” 의 라틴어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이다.  

    이민법을 접해본 이들은 이민법이 예외가 별로 없고 정상 참작이 거의 없는, 단 한마디에 거짓 증언이라 단정짓기도 하고 단 하루의 차이로 불법 체류를 선고하는 아주 까다롭고 냉정한 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견고함 안에 아주 드물게 발견하는 정상 참작이 허락되는 규정이 바로 이 nunc pro tunc규정이다.
     
    한 예를 보자.  H-1B 신분의 남편과 H-4 동반 가족 신분의 부인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H-1B 연장 처리만 변호사에게 부탁하고 가족 신분 연장 처리는 부탁하지 않았다.  남편과 부인은 남편의 신분이 연장되면 부인도 당연히 되겠거니 믿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중에 부인의 신분 연장 서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때 이 가족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만약 시간차가 6개월 미만이며 근소하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국하여 미 대사관에서 비자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 신분을 되살리는 것일수 있다.  어떤 사정으로 출국이 어렵거나 혹은 이미 6개월을 초과하여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면 nunc pro tunc 신청이 유일한 방법일수 있다. 

    이민국이 정상 참작을 하여 과거 신분을 되살려 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의 지연이 신청자의 손은 벗어난 아주 특별한 상황때문이며 그 지연된 기간이 상황에 견주어 적당하고 판단될때
    2. 이외 이민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때
    3. 여전히 비이민자 신분에 적합하게 지내고 있을때
    4. 추방 명령을 받지 않았을때

    즉, 이 조항은 본인은 신분을 지키기위해 노력을 했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 다음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중간에 신분에 갭이 생긴 경우에 사용하는 조항이다. 그 갭이 하루 이건 1년이 넘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매한가지이다.

    이 규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도가 정직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사 담당자에게 믿고 맡겼다 문제를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 신청자의 손에서 벗어난 특이 상황으로 인정을 받고는 한다.

    신분 유지를 못한 것은 정직한 착각이어야 한다.  즉  본인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연 기간과 상황이 매치해야 한다.  예를들어 사고나 병으로 몇개월 지연이 있었다면 그 때 바로 변호사를 찾아 이민국에 신분을 되살리는 처리를 한다면 이민국이 이를 정상참작할 확률이 높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손을 놓고 있다 1-2년이 흘러 그때 바로잡으려한다면 지연이 너무 길었다는 결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  즉 본인 신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수인것 같지만 이민법을 다루다 보면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할때까 의외로 자주 일어난다. 새해를 맞아 이 규정이 필요없는 순조로운 이민 항해와 이 정상 참작 조항이 해당하지 않는 더 많은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위한 더 사려깊은 법률 변화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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