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추방 방어: 이민 단속과 추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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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71.***.248.198 1781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여러 이민 개혁 안이 나왔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부분들 중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불체자 체포와 추방에 대한 방침 내용이 많이 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인분들 중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서류미비 상황으로 계신 분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 하고 있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완화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살 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신분을 묻고 추방에 회부되는 경우들도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중에  license plates 를 보고 registraiton이 expire 되었다고 경찰이 stop을 시켰는데 신분을 의심한 경찰이 이민국에 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 케이스로 법원에 가는길에 불체라는 신분이 들어나 체포 되는 경우, 코트에 출석 후 귀가하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 비지니스하는 곳에 가짜 물건을 팔다가 걸렸던 분이  케이스가 잘 마무리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경찰이 잠복근무를 하면서 까지 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범죄로 형을 살고 나온 경우도 아닌데 단지 불체 신분이라는 것이 들어나는 바람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완화된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 ICE에서 발표한 체포및 추방방침에 대해 부분입니다.
    일단 국가 안보, 국경안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체포 추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단순 서류 미비자분들은 국가 안보나 국경안보 위협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집중 단속에 속하게 되지 않습니다. 
     
    중법죄를 과거에 conviction되신 분들 경우에는 공공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범죄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범죄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쳤는지 보게 될것이고  또한 그 개개의 개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추방의 여부를 결정짓게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건강이 안좋다거나, 미국에서 가족 관계, 재활 증거,  커뮤니티 유대 상황, 이민법상 구제가 가능한지 등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거주했고 범법 행위가 있은지 오래 되었고 그 후  더이상 범법행위가 없었다면 참작 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에 시민권, 영주권 가족들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열심이 살아 간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단지 중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추방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추방 명령을 받으신 분들도  추방 명령 집행의 진행을 바로 하진 않을 것이고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서 집행해 나가 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이, 건강, 항소 여부, 추방 절차 재개 여부, 신청서 신청 중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보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안보, 국경안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체포 추방시에는 체포명령 허락을 받고 집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체포명령받은 후 그 당사자를 체포할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금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방침은 아직은 임시적으로 나온 사항들 이기 떄문에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책이 발표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다양한 안타까운 상황들로 인해 서류미비 상태로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제 이민국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체포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완화 시켰다고 하더라도 서류미비 상황이라면 범법행위로 인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민개혁이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기 떄문에 그 어떤 범법행위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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