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E-2 비자 취득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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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law 198.***.93.195 4565

    안녕하세요. Han Law Group입니다. 최근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례를 근거로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 및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E-2 비자입니다. 한국 소재 기업의 미국 지사는 물론이고, 개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이나 자영업을 위해 E-2비자를 많이 취득하십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계신 경우, E-2 비자를 받기 위해 I-129 Form을 통해서 E-2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I-94 상의 신분이 E-2 신분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 해외로 나가셨다 돌아오실 때, 주한미국 대사관 소속의 영사에게 다시 E-2 비자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지만 미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편의상 아래부터는 미국 대사관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에 의해 행해지는 기준은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보다 종종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2 비자는 H, L 비자와는 다르게, 미국 이민국에 비자청원서 (I-129) 없이, 바로 미국 대사관 영사에게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청원서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4개월을 단축할 수 있고, 빠르면 3주안에 E-2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2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영사관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를 하면, 미국 대사관 소속 영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한 서류가 문제가 없다면 비자 신청자에게 인터뷰 예약을 하라는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때 받은 통지서에 E 비자 예약 번호가 있고, 이 E-2 비자 인터뷰 통지서를 인터뷰 시에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E-2비자 신청자가 많이 없을 경우, 단 하루 만에 인터뷰 통지를 받은 적도 있지만, 보통은 2~3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 미국 대사관 입구에서, E-2 비자 인터뷰 통지서, 예약날짜가 적힌 예약확인 통지서, 여권 등을 보이고, 신분을 확인한 후 들어갑니다. 이 때, 검문검색대를 통과한 후,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1층에서 여권에 택배신청서를 작성한 후, 2층으로 올라갑니다. E-2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E-2 비자 만을 따로 모아서 영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영사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한국인 직원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신분을 확인하고, 지문도 찍습니다. 그 후에 다시 약 5-10분 정도 기다리면, 옆의 창구에서 미국인 영사가 신청자를 호출합니다. 신청자와 그 가족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영사가 주로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인 투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투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가 투자한 금액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를 묻습니다. 즉,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어야 비자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비자나 워크 퍼밋이 있어야지,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E-2 비자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투자 및 운영이 잘 되고 있어야지, 비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E-2 비자의 핵심요건인 (1) Substantial investment and (2) real operation of the business를 충족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얼마를 투자했는냐도 묻지만, 위의 내용과 잘 결부되어 증명할 수 있다면 투자금의 액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실질적인 투자로 비즈니스가 잘 운영된다면, 투자금액이 얼마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결정 중에는 E-2 비자의 최소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례도 있고, 이민법 상 정확한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의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후에,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E-2의 투자 조건을 충족하시는 지 여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또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풀타임, 파트타임 상관없이, 적어도 직원 2~3명 이상 정도가 일하고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를 해서 미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무슨 학과를 나왔고, 어떠한 자격증이 있으며, 어떠한 직업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E-2 비즈니스를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 질문은 E-2 비자의 요건 중에서 Active operation and management와 신청자가 해당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는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되고, 영어로 진행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필요한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DS-156E를 제외하고, 기존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돌려줍니다. 인터뷰 후 약 5일 정도 후에 E-2 비자 stamp가 찍힌 여권이 택배신청서에 적힌 주소로 배달이 됩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해 주는 역활을 하는 미국내 투자 기업인입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미국 경제에 일조하고 있는 투자자라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E-2비자에 대한 협정을 1950년대 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E-2 비자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E-2비자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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