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과 Compassion

  • #3162601
    주디장 184.***.98.147 2440

    뒤돌아보면 2017년은 이민 정책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을 정리하며 2018년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잠시 생각해 보자. 이민은 기본적으로 국제 인구 유동이기에 국경과 경제 정책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미국 안보와 경제 정책에서 빠질수 없다.

    2017년 가장 여론을 들끓게 했던 정책으로는 무슬림 여행 금지, 서류 미비자 체포 급증, 국경 벽 설치, 그리고 DACA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슈들이 종교, 가족, 인종등의 문제를 건드리며 강한 반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각 이민을 담당한 각 기관에서는 별 반대 없이 조용하게 합법 이민을 억제해 왔다. 이 경향을 두고 실전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진짜 국경의 벽은 실질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세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Buy American Hire American) 는 대통령 행정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이민국, ICE, 대사관 이런 행정기관들은 지난 1년동안 꾸준하게 심사 기준을 높이고 추가 절차를 도입하여 왔다. 예들 들면,

    – 이민국 승인후 대사관 비자 인터뷰에 추가 절차를 통한 (Administrative processing) 수속 지연
    – 취업 이민 인터뷰 추가
    – H-1B 추가 서류 요청 급증과 새로운 심사 조건 도입
    – 비자 신분 연장시 새 신청서와 동등하게 취급함과 동시에 방대한 양의 서류 요청
    – 취업 허가증 (EAD) 수속 지연

    위와 같은 수속 시간 지연과 추가적인 서류 보충 요구등은 미국 고용주와 신청자 양쪽이 겪는 불편함을 증폭시키고, 필요한 시기에 고용 가능성을 낮춘다. 신청자가 직장을 몇개월씩 떠나 있어야 하거나 운전 면허증 연장이 불가한 상황은 꽤 흔히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그 결과 합법적인 이민 통로가 수축되었고 미국 방문, 유학, 취업, 이민이 줄어들고 있다.

    현 행정부가 2018년 계획하고 있는 다음 변화로는 영주권 케이스가 진행중이나 비자 수가 모자라 대기중인 신청자들에게 H-1B를 6년 이상 사용할수 있게 하는 조항에 대해 해석을 바꾸어 H-1B의 7년 연장을 불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주로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한국인을 포함 다른 국적자들도 혜택을 받던 조항이다.

    H-1B 취업 비자 6년이 만기된 이들이 대거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그 기회가 일부 미국인 혹은 다른 국적인에게도 오는 효과가 기대된다. 애초에 이 조항은 이미 영주권 수속이 한참 진행된 이들의 삶과 이들 고용주들이 겪는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또 한국인에게도 취업 이민 3순위가 7-8년 걸리던 시절이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고 당시 얼마나 많은 신청자들이 이민 비자 대기 기간 때문에 힘들어 했던지를 돌이켜 보면 이 정책이 누군가의 일터를 빼앗고, 역이민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수 있다.

    대법원장 로버츠 판사는 대법원 판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본인의 결정이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한다고 했다. 어떤 정책이 실행될때 그 정책은 글자의 영향력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 경로를 바꾸기도 한다.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으며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겪을수 있는 어려움을 가능한 줄이려는 노력도 동반한다면 더 효과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650-856-2500, 201-886-2400, 646-308-1215 /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