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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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law 108.***.145.146 3609

    안녕하세요. Han Law Group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간단하게 전문직 취업비자 (H-1B)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국이민법이 정해놓은 일정한 체류신분이나 비자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가 H-1B비자입니다. H-1B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고용주인 기업이 해당 외국인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의 경우,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려는 외국인 직원이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수준을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H-1B 비자 신청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경력으로 학력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직 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임시 취업을 허락하는 것이 H-1B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H-1B는 처음 발급 시 3년 기한이며, 일반적으로 1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6년이 가능합니다). 만약 6년의 기간을 모두 소진하고 다시 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외국에서 1년 이상을 머물러야 다시 신청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취업 영주권 신청 절차를 이미 신청하였을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의 발행은 한 해에 일정한 개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쿼터 미적용).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65,000개이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한 쿼터는 20,000개가 따로 배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H-1B 고용주가 미국 법에서 정한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이거나 미국 세법상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H-1B 비자 획득의 최대 난관은 65,000개로 쿼타가 제한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회계년도는 10월1일 부터 시작하며, 한 회계년도의 시작과 더불어 65,000개의 H-1B 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 이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전년도 회계년도의 4월 1일 부터 비자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2014년, 그리고 올해 모두 학사와 석사 이상 소지자의 H-1B 쿼터가 모두 소진되어 추첨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민법 변호사들이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이 H-1B 접수 시작일이기 때문에, H-1B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2월부터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서류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도 H-1B petition인 I-129 접수 전에, 연방 노동부에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접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만 약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LCA를 처음 신청하시는 고용주들은 이민국과 노동부에 이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최장 3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변호사와 함께 서류 준비를 잘 마친 후, H-1B 비자 접수 첫 날 (4월 1일)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합니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이용하여 취업 중인 경우가 있는데, H-1B를 승인 받으면, OPT 기간을 9월 30일 까지 합법적으로 연장하여 미국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컬럼 내용이 내년 H-1B를 신청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H-1B 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칼럼 내용 또는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nyhanlaw@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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