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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결혼, 부모 형제 초청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재정 보증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가족 초정 영주권 케이스를 신청할 때 초청인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해, 재정 보증을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스폰서가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해도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이 공동 보증인 역시 재정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취업 이민은 직장에서 초빙을 하지만 가족 이민은\을 그렇지 않다보니 초청을 받아 오는 이민자가 미국도착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은행빚, 나쁜 크레딧, 집, 자동차 계약 이런 사적인 일에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먼저, 보증인 혹은 공동 보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2. 18세 이상이며
3.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4. 연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소득치 (minimum poverty guidelines )의 125% 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가족이 4인 가족이면 보증할 사람을 더한 5인 가족에 대한 최저 소득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2015년 자료에 의하면 $34,888 이다.둘째, 공동 보증인의 책임은:
싸인하는 재정 보증 서류를 보면, 이민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위해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미국 정부에서 보증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미국 정부에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확히 나열 되어 있지 않은데,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안전 리스트’ 는 존재한다. Emergency Medicaid, 학교 점심, 전염병 예방과 치료, 대학교 학비 보조금, Head start, 현금이 아닌 단기간 emergency relief, WIC, CHIP, 푸드 스탬프, 오바마 케어등을 통해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등이 안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SSI, TANF등의 정부 지원과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여 장기 요양원, Nursing Home 의 사용은 보증인에게 책임이 갈 수 있는 혜택이다. 즉, 현금 지급과 장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잣대이다.
세째, 보증인의 책임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1. 보증을 섰던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거나,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간 일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러티 크레딧을 받을 때 까지 효력이 있다.
재정 보증서가 가질 수 있는 계약서로서의 모든 가능한 효력을 생각하면 재정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 질 수 있다. 이 기사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시 가장 복잡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기 위해 쓰여졌다. 재정 보증서라는 문서의 원 목적을 이해하여 스폰서와 수혜인 양 쪽이 책임있는 선택을 하며, 가족 초청이후 수혜자가 이민 이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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