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신설회사와 취업이민: 성공 전략과 실무적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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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는 경우, 승인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신설회사도 성공적으로 취업이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를 위한 핵심 전략과 실무적 팁을 소개합니다.

    1. 신설회사와 세금보고서의 역할

    신설회사는 설립 초기로 인해 세금보고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은 세금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활용: 신설회사의 현재 매출, 순이익, 순자산을 기반으로 예측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동승인 절차 고려: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신청 단계부터 평균임금 지급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승인까지 약 8개월의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민청원 준비: 이민청원(I-140) 단계에서는 회사의 재정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세금보고서가 필요하지만, 이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신설회사의 규모와 재정능력 증명

    회사의 규모는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신청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순이익 또는 순자산이 노동부가 제시한 평균임금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현재 신설회사에서 근무 중인 경우의 유리점

    이미 신설회사에서 취업비자(H-1B) 또는 투자비자(E-2)로 근무 중이라면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현재 받는 연봉이 노동부의 평균임금을 초과한다면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적합한 연봉을 받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회사의 재정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4. 복수의 영주권 신청 시 유의사항

    회사가 여러 명의 영주권 신청자를 지원하는 경우, 모든 신청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신청자 수를 명확히 파악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 후속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5. 개인회사도 신뢰할 수 있는 스폰서

    개인회사도 취업이민 스폰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에서 소유주의 급여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지급 능력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순자산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가 작성한 자산명세서(asset statement)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수속 중 신설회사로의 이직 가능성

    영주권 수속 중 신설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485(신분조정) 접수 후 180일 이전에 이직하면 기존 수속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회사에서 초기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신청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유지될 수 있어 전체 수속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법률 자문 : 신설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은 세심한 준비와 전문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 평균임금 지급 능력, 복수 신청 시 재정 여력 등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접근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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