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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칭 “이민 브로커”, “비자 브로커”, “비자 agent” 등을 자칭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교민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아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에게 “이민 브로커” 자칭 업체에게 거액의 금액을 사기를 당하신 분이 상담을 하시러 오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상당히 많은 자료 조사를 하여 보았던 결과, 미국 법 상 이민 및 비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브로커” 또는 “agent”라는 자격증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 법무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영주권 및 비자와 관련된 “법적인” 업무는 변호사 이외에는 누구도 대행을 못 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으며, 이민법무사, agency, 브로커 등의 자격증은 미국에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교민 신문이나 기타 교민 대중매체에 “브로커, agent” 등으로 스스로를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나 업체들을 항상 조심을 하시고, 특히 법적인 조언은 이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못 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라도, 이를 돌려 받으시려면 일반 민사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보통 일반 민사재판을 다루는 판사들이 이민법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판사가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글이 미국에서 성실히 정착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부당한 일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드리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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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Zhang & Associate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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