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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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law 108.***.145.146 2707

    안녕하세요. Han Law Group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20만명이 넘는 한국분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로 구분되신 분들은 보통 본인이 허가받은 비자 목적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예: 유학생 F-1비자 신분으로 이민국 허가없이 일을하시거나 관광객 B-2비자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 미국 입국시 출입국 관리가 허가한 기한을 넘겨 체류한 경우, 그리고, 밀입국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인 경우, 본인의 신분 때문에 많은 금전/신체적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은 (1)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위험이 언제라도 있고 (2) 불법체류/추방 기록으로 인해, 향후에 있을 미국비자/이민 신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고용주및 배우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범죄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신고를 못하고 도움도 못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의 비자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가장 첫번째로 가정폭력 피해자 분들이 신청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들이 타국적인 배우자의 이민신분을 미끼로 정신적, 신체적 가정폭력을 행하는것을 막기위해 생긴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 VAWA)을 통한 구제법입니다.

    신청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남성피해자도 신청 가능) 또는 피해자의 21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이민국에서는 가정폭력 정도의 심각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혼인관계와 혼인 동거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범죄기록 등을 고려해서 구제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민상태가 밀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이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것을 알기때문에 미이민국에서는 VAWA신청서의 접수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때문에 이혼을 먼저 하신 경우에는 이혼 2년이내에 이 VAWA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이민국에 가정폭력이 이혼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려면경찰 신고서 (Police Report), 접근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병원 진료기록 (Hospital Record) 등이 필요합니다. 폭행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가정폭력상담소와의 상담기록을 가지고 계신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VAWA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그 순간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 (1) 추방보류/임시체류 (2) 워크퍼밋 (3) 정부보조 (4) 영주권신청.

    두번째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안을 통해 생겨난 U 비자 입니다. 미국내에서 벌어지는 형사범죄에 피해를 입더라도 추방의 위험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시, 주, 연방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마칠수있게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위에 언급한 VAWA와 마찬가지로 이 비자 또한 미국내에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법안에 명시된 25가지의 형사범죄 중 하나의 피해자라면 신청을할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납치, 강간, 가정폭력, 공갈, 감금, 위증, 인질극, 근친상간, 노예노동, 살인, 매춘, 고문, 인신매매 등이 있습니다.

    U비자 신청시 미국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피해를 입은 범죄가 명시된 25개 범죄중 하나인지, 범죄에 관해 얼만큼의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범죄를 수사 고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또는 도움이 될런지, 그리고 범죄가 미국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사담당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사건진행이나 해결에 도움이 되셨다는 증명서를 꼭 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된다면 4년동안 미국에 U비자로 체류하실수 있고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해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VAWA와 같이 U비자의 접수비는 무료입니다.

    또한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이 나왔어도 아직 미이민국에서 U비자 신청서를 리뷰중 이라면 지역의 이민단속국에 추방보류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자의 U비자 승인/거절 결정이 날때까지 보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 확실하지 않은 정보 또는 이민브로커들에게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고나서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미국에서는 위와 언급한 이민구제 방법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 신분때문에 차별과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도 본인이 모르지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민구제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이러한 이민 구제방안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니, 주위의 변호사님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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