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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서를 진행하는 동안 문서 검토를 통해 또는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실업 기간보다 조금 더 오래 실업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고용 허가가 만료된 후 계속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비 이민 상태가 만료되고 나서야 I-485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해서 동반 가족이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은 매우 가혹합니다.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245(k) 조항이 예외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미국 이민법245(c) 조항에는 I-485 신청서가 기각되는 8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245(k) 조항은 8개 근거 중에 3가지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I-485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늘 유지해야 하지만 245(k) 조항은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거쳐 미국에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제공합니다: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 불법 취업; 또는
(3)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취업이민 신청자만 섹션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B1 – 1순위 취업 이민
2. EB2 – 2순위 취업 이민
3. EB3 – 3순위 취업 이민
4. EB4 – 4순위 중에서 종교 이민
5. EB5 – 투자 이민
6. 위 신청자들의 동반가족들주요 고려 사항은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180일은 총 집계 기간입니다.
둘째, USCIS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입국 이후의 기간만 고려합니다.
셋째, USCIS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3번의 위반이 있어도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됩니다.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국이 제공하는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시 #1:
2015년 1월 1일에 F-1 학생으로 입국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학생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을 떠납니다.
2016년 1월 1일, 6개월 동안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6년 6월 1일, EB-2 로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 신청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180일 이상 비 이민자 체류 신분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 입국 이후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기에 이 예시의 신청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0년 1월 1일, 신청자는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0년 6월 1일, B-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또한 노동 허가 없이 1개월 계약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고용주와 신청자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0년 9월 1일, 비시민권자는 EB-3 분류를 요구하는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에 비시민권자의 B-2 신분이 만료됩니다.위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건의 이민법 위반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입국 조건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여러 위반이 발생하면 한 번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총 30일의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6월 1일 허가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일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체류 신분 위반 일자가 총 92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62일만 추가되어 총 92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I-140 청원서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이민 위반 기간이 총 92일 이므로 245(k)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면제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들
I-131 승인 후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 입국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전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80일 계산일에 포함됩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취업 허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또는 J-1 상태로 복원 (reinstatement)신청하여 승인된 적이 있다면 이미 복원된 기간은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 신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45(k) 조항은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적은 체류 신분 위반이 있는 경우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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