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O-1비자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 분야- 디자인(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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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3302

    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H-1B 비자 대신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원자의 경우 O-1비자가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이미 상당수 신청인들이 O-1 비자 신청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원자들 중에서 현재 O-1 비자의 신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디자인의 관련분야는 생각보다 많이 세분화 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자들이 O-1비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raphic Designer, Motion Graphic Designer, 3D Graphic Designer, Web Designer, User experience (UX) designer, Animator, Identity Designer, Brand Designer, Content Designer, Game Designer, Package Designer, Product designer 등의 분야의 지원자들이 저희 로펌을 통해 O-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디자인의 관련분야의 경우 H-1B의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한 H-1B비자의 Lottery의 경쟁률이 최근에 높아짐에 따라 처음부터 O-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O-1 비자의 경우 스폰서에는 두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나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Employer이 여러명일 경우는 전문 O-1비자 변호사와 잘 상담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O-1 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 달리 미국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Prevailing Wage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최대 3년까지 승인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매년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3년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O-1비자는 이민국이 정한 연간 비자 허용 숫자(Quota)에 제한이 없고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어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주를 바꿀 경우라면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새로운 O-1 Petition을 신청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O-1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충실하게 쌓아 나갈 경우 나중에 EB-1A 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Chung&Associates는 지난 몇년간 O-1 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O-1 비자, H-1B 비자, EB-1A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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