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요리사(Chef)도 사용가능한 O-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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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2596

    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사용가능한 비자로 O-1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O-1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미 상당수 신청인들이 O-1비자 신청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O-1비자의 경우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특히 학교에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 할 경우 O-1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관련업종 또는 비지니스분야에서는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신청을 가능하므로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예술분야서 지원한다면 약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술분야의 경우 경험이 다소 적은 경우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른 조건들을 만족시킬수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술분야에 해당되는 범위는 무척 다양해서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 Package Designer, Web Designer, Identity Designer, Chef,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광고기획자, 소물리에, Program Coordinator 또는 영화나 TV에 관계된 영화감독, 배우, 음악에 관계된 성악가, 재즈가수, 피아니스트, 지휘자, 클라리넷연주자, 무대기술자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희 로펌을 통해 O-1 비자를 받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리사로 O-1승인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요리사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의 호텔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수상을 한 경력이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잘 정리하여 뛰어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총 7개의 추천서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우수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일하였던 호텔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신청인이 요리사로써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지난 2017년 1월 9일에 이민국에 접수를 하고 1월 11일인 이틀만에 O-1 신청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써 커리어를 쌓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인사례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912926860

    Chung&Associates는 지난 몇년간 다양한 지원자들의 O-1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O-1 비자, H-1B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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