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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정부 구호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 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 의료 혜택, 런치, food stamp등이 아닌 현금 구호 수혜와 장기 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2018년 1월 4일에는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즉, 대사관에서 비자 케이스를 담당하는 오피서들이 비자 신청자의 경제적인 자격 조건을 볼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예: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 학력, 능력등) 과거와 현재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한 검토하도록 수정되었다.
연이어서 2월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에 대한 정의에 대한 수정을 트럼프 정권에서 제안하였다. 현재 제안된 새 법안에 따르면 이 정의의 폭이 매우 넓어 진다. 본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정부 구호로 해석될수 있다. 이 소식에 이민자 가정들은 어디까지가 받아도 되는 혜택인지 아니면 과거 받았던 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등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얼마나 빨리 채택 가능성이 있는가? 이 초안은 예산 관리국 (OMB) 의 검토를 거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한 조율을 마치고 최종적인 모습으로 채택이 된다. 여론 수렴은 2018년 7월 즈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나 더 빠를수도 있다.
어떤 혜택이 정부 구호에 포하되는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은 물론 미국 출생 자녀가 받는 거의 모든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이 (Medicaid, CHIP, SNAP, WIC, Section 8 housing vouchers, 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d Start, 심지어 오바마 케어 아래 받는 보조금 등)이 정부 구호에 포함이 되고 입국 금지 혹은 이민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게 된다. 정부 구호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실업수당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과 위급 재앙 보조 (emergency and disaster assistance)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대상 혜택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정부 구호 정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확장된 법안에 해당하는 혜택을 (예; Medicaid) 이미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는가?
현재 제시된 법안에 따른 이 법안이 ‘체택되기 전’의 기록은 정부 구호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정부 구호를 받은 경우 시민권 시청시 자격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합법적인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미국내 많은 외국인들이 최선을 다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도 합법적인 영주권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몇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멀고 먼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류 신분이 없어진 이들중에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한 이들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민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어쩔수 없이 혹은 아주 사소한 실수로 체류 신분을 잃게된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 국민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소득이 적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즉, 더 많이 일하지만 적게 벌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현재처럼 정부 구호에 대한 정의가 현금 구호와 장기 시설 입원으로 명확하고 좁게 해석되어 있는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민자의 기여는 덮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부풀리는 현재 흐름이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시각에서 나온 것인지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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