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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된 대규모 이민 세관 단속국의 공식적인 단속 타겟은 범법자이지만 이와 더불어 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도를 넘는 질문과 검색이 함께 리포트되고 있어 소수 민족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교통 법규와 관련하여 단속을 받을때 아무 이유없이 이민 신분을 묻는다던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소수 민족이 많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모든 이들의 신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변호사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범법자 단속이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과연 그 의도만이 아닐 수 있다는, 즉 전반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함께 가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현재 백악관 주요 포지션을 맡은 이들의 과거를 보면 극보수, 반이민 단체, 백인 우월주의 활동으로 이력을 채웠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색인종, 소수 민족의 일원들은 범법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일지라도, 성공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이민자라 하더라도 심적 상태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쳐서 하루를 망가뜨릴지, 차를 멈추는 순간부터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내 사업체와 집에 누가 찾아 올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법에 시민권자는 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없으나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64(e) 조항에 의거하여 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잃어버리면 심각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평소 지참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이민 세관 단속국 (ICE) 혹은 경찰의 단속에 대처하려면 영주권이나 비자 또는 이민국 승인서류, 취업 허가증이 있는 이들은 취업 허가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항상 지참하여 다니는 이들은 이 서류들의 분실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지나치다고 생각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사진면을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집으로 누가 찾아온다면 영장을 보여줄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서류를 문이나 창문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소와 누구 또는 어디를 검색하는 것까지 허가되어 있는지 자세히 읽어 보고, 묻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바뀐다.
만에 하나 체포 되는 경우를 대비해 중요한 전화 번호는 기억하고 있고, 중요한 서류는 안전하면서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찾을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혹시 이민국 직원이 찾아온다면 통역을 통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상의 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되는 경우에는 본인 국가의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담당 변호사가 없으면 적어도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다행히 미국은 사법제도의 체크와 균형이 살아 있는 나라이며, 소수를 불안하게 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수를 지키고자 하는 정의도 살아 있다. 국가의 에너지가 나라를 살리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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