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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그 동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이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까지 확대되는 확대안이 8월 29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이민국의 발표가 8월 29일 있을 예정이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실 독자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우선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밀입국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미국 내 재 입국이 3년 동안 금지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재 입국이 10년동안 금지되는 매우 엄격한 재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같이 이민법상에서 말하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2013년 발표된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안”에 따라 면제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 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 미국에서 출국 하기 전에 재입국 금지에 대한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승인 자체가 확정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국 금지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민비자를 얻기 위해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해외에서 있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만 한정되어 그 동안 영주권자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민국에서는 입국 금지 면제 혜택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29일 부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도 입국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꽤 많은 숫자의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면제 혜택에서도 이민국은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임시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 외 다른 재 입국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비자 인터뷰 시 임시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다른 부적합 사유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확정적인 면제(waiver)가 아닌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부적합 사유의 예로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으로 재 입국을 못하는 경우 미국 내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족이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살게 된다면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의미하는 “극심한 고통”이란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고통이 보통 수준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통에는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의 재정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며, 충분한 증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에게도 확대되는 이 혜택 관련 업데이트 된 이민국 접수 양식을8월 29일에 발표 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확대 조항이 시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8월 29일 이전에 영주권자 가족들이 면제 신청을 한다면 신청이 거부 될 것임으로 이민국에서 최종발표를 할 때까지 우선은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발표로 불법체류 기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영주권자 배우자들과 미성년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고 합법적인 미국의 구성원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월 29일 이민국이 추가 사항을 발표하는대로 송동호 종합 로펌은 독자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입국 금지 기간 면제 확대안”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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