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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컬럼에서는 종교 비자 (R-1)에 대해 알아 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R 비자라고 알려진 종교비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같은교단에서 최소 2년 이상 멤버였다면 신청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 중에 하나 이다. 이 비자는 2년동안 full time으로 교회에서 근무한 그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I-360라는 서류를 보낸 후 승인이 되면 그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종교비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 중 하나인 성가대 지휘자나 바이블 선생님들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타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학교를 졸업했다거나 하는 background가 있다면 더 가능 하겠다.
대부분 미국 신학교를 졸업한 후나 졸업을 앞두고 OPT 신청을 한 후 그 기간동안 교회에서 근무 하면서 R-1 으로 신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2년동안 같은 교단의 멤버였다는 사실만 증명이 된다면 신분 변경이 수월하게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학교를 다니면서 장로교 소속 이였다면 장로교에서 R-1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다는 말이다.
하지만 교단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교단이 다른 경우에도 종교비자 승인 확률은 높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침례교에서 섬기시던 어떤 분이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단으로 비자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점만 강조해 주면 된다. 본인이 과거에 소속되어 있었던 교단과 현재 R-1을 신청해 주는 교단이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비슷한가 하는 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해 준다면 비자는 쉽게 승인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개신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 좀 더 중요한 신학적 부분들이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점들을 보여 준다면 충분히 가능 하다는 말씀이다.R-1은 한 번에 최대2년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총5년동안 R-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R-1 신분으로 2년정도를 근무하면 대부분의 경우 종교 이민을 신청하게 된다. 영주권은 I-360이 승인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I-360을 신청한 후 승인이 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러한 목회자로 섬기시면서 선교를 위해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들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주의 해야 할 점은 미국에서 신분을 R-1로 바꾸는 경우에는 해외선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만약 해외 선교를 원한다면 R-1 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한뒤 한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부터 종교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한다면 해외선교가 가능 하게 된다.최근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바람에 종교비자를 받지 못하고 입국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들 생기고 있다고 한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된 인터뷰를 하신다면 까다로운 심사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없이 승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싶다.
R-1 신분을 가지고 Full Time으로 2년동안 교회를 섬겼다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 2년은 반드시 full time이여야만 한다. 만약 part time으로 2년을 섬긴 것이라면 종교이민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full time이라 함은 한 주에 35시간 이상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교역자분들은 1주에 35시간 이상 일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하고 믿을만한 증빙 자료들로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한다면 비록 임금은 part time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교역자 중에 위의 조건이 맞지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종교비자/이민을 할 수 없다면 취업비자/이민도 가능하므로 이 방법도 고려해 본다면 좋을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한인회 법률 부회장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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