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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십니다. 만약 결혼하신지가 2년이 안되 었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2년동안 받으신후 10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상황이 좀 복잡해 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십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자체가 거짓으로 진행이 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일링 하는 Joint filing waiver를 먼저 작성하셔서 결혼이 실혼이었음을 증명하신다면 10년 영주권을 요청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2년이라는 조건을 걸고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 결혼이 위장결혼인지 아닌지를 지켜 보겠다는 의미 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이민국에서는 실혼 확인을 위해 부부의 joint documents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결혼한지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요구조건인 joint documents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모든 재정을 관리해 왔고 와이프는 학생신분이던 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아무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10년 영주권으로 전환해서 받을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방지 하기위해 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는 이혼시 합의 이혼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 이혼 소송과정중에 협조 문구를 넣어 이혼 합의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협조를 바란다는 문구로서 변호사가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영주권 신청시 협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남편의 affidavit를 받아 이혼은 했지만 결혼은 위장이 아니였음을 공증된 편지로 해서 같이 이민국에 보낸 다거나 남편이 가지고 있는 다른 joint documents를 보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가정 폭력등으로 경찰을 부른적이 있다면 police report같은 것을 첨부해서 이혼 사유를 더 정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가 부족하거나 최대한 서류를 다 준비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추방 재판으로 넘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시라면 I-13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 법정에서는 이 케이스를 종결하게 될것이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게 될것입니다.
2년안에 조건부 영주권을 10년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2년 기간을 넘어서 너무 늦게 접수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플라이가 늦어진 이유를 잘 설명해서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중 하나가 영주권을 받은후 2년이 되었을때 아무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2년이 만료가 되면 10년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I-751 form으로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모르시고 그냥 일반 10년 영주권 갱신시에 사용하는 I-90 form을 작성하시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추방 재판에까지 회부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히 I-751 form과 함께 신청이 늦춰지게 된 사유를 자세히 쓰고 여러 joint document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증을 받고 이민 법정에 접수증을 제출함으로서 이민국으로 부터 I-751에 결과를 받을때 까지 추방 재판 케이스를 연기하실 수 가 있게 됩니다.
다음 코트 날짜 안에 I-751이 승인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서와 영주권 카드 카피를 검사에게 보내 일단 추방 재판을 종료하는데 서면으로 물어 보게 됩니다. 이때 검사쪽이 반대를 안 하거나 연락이 없다면 이사실을 기록해 법원에 motion to terminate 추방 재판 종결 요청을 하면 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리뷰하고 검사쪽에서 반대를 안한다면 추방 재판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게 늘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2년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10년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더없이 이상적이고 좋은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위와 같이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순탄 하지 않은 가정의 불화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마련인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럴때 일 수록 잘 대처 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려운 때일 수록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해 갈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한 시기에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내시고 있네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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